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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통사고 그 후...

HELP 조회수 : 3,039
작성일 : 2013-09-25 23:24:41

영국에 어학연수 중인 딸아이 교통사고 관련 글 남겼던 이입니다.

9월 초에 게시판에 글 남겨서 여러분들이 조언해주셨는데

처리가 아직도... 입니다..ㅠ.ㅠ

신속한 처리에 익숙한 우리의 정서와는 정말 맞지 않는 곳이

영국이라는 나라이더군요~

 

우선, 조언대로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몇몇 변호사와 접촉해보았으나

돈이 되는 사건이 아닌 건지..  아니면 외국인이라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인지

누구하나 시원하게 맡겠다는 변호사가 없습니다.ㅠ

인사사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처리와는 확연히 다르더라구요.

한다리 건너 아시는 분이 런던에 거주 중이어서 확인해본 바로는

경찰은 교통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로 횡단보도 사고이긴 하나

빨간불이었고, 차는 천천히 진입 중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빨리 걸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100%과실인 것으로 종결되었다. 그랬다고 합니다.

(저희아이는 초록불로 바뀌도록 버튼을 누르고 불이 바뀌기 직전에

 좌우 차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넜다고 합니다. 차량과 충돌로

 잠시 기절을 해서 그 후는 상세히 기억이 안난다고 하구요)

현재 아이는 많이 호전되어 영국집에서 요양 중이긴 한데

병원비도 저희가 가입한 유학생보험으로 처리될 것 같다고 병원에서는 말했다고 하네요

 

수임료를 높게라도 불러 변호를 맡아달라고 하는게 옳은건지...

영국법이 원래 그런건지..  참 어렵고, 난감합니다..

IP : 114.201.xxx.18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i
    '13.9.25 11:50 PM (121.167.xxx.82)

    아휴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영국에서는 보통 차가 없으면 초록불로 안바뀌어도 건널목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는데...
    그래서 운전할때 신호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해야하던데요.
    사고가 나면 100퍼센트 보행자 과실이 되군요.
    영국에 오래 살았어도 법적인 문제는 잘몰라 도움 못드려서 안타깝지만
    일처리 느린 영국에서 얼마나 답답해 하고 계실지 충분이 이해가 되네요.

    따님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 2. 영국은 법규
    '13.9.26 12:32 AM (2.122.xxx.202)

    교통법규든 다른 법규든 체계가 굉장히 엄격해요.. 님 자제분 같은 경우 보행자 과실 100프로 맞습니다. 한국처럼 몇대 몇 이런게 잘 안나오고 거의 100 아니면 0 과실 체계라.. 변호사들의 태도 또한 명백한 피해자 과실이기에 님이 별도로 돈만 더 쓰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워낙 수백년에 걸친 판례가 누적되고 별로 변경이 안되기에 소송 해봐도
    결과는 뻔하다는거죠.. 그냥 거동이 가능할 때 한국으로 데려오시고 한국보험 적용받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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