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아버지 재산을 시어머니께 물려줄때..

자식들 동의 필요? 조회수 : 3,176
작성일 : 2013-09-24 20:53:02

시아버지께서 병으로 몇년째 투병중이세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와 예금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명의로 바꾸려고 하시네요

신축 빌라 한채 28평 정도되고(서울 성동구)..

현금이 일억 안되게 있는 걸로 대충 짐작이 갑니다.

몇 년 전에 남편(장남)과 시동생 둘,시누하나 이렇게 각각 오천씩 받았기에 어머님 앞으로 돌리셔도

저나 제 남편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님 재산을  저희 시어머니께 증여(?)할때  자식 들의 동의나 서류 같은게 필요할까요?

 

IP : 182.212.xxx.11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8:56 PM (110.5.xxx.225)

    증여시에는 자식들 동의 필요 없어요..

  • 2. ...
    '13.9.24 8:57 PM (119.201.xxx.164)

    살아계실때 증여는 자식들 동의같은것 전혀 필요없어요

  • 3. ....
    '13.9.24 9:02 PM (218.235.xxx.225)

    배우자 증여시 6억까진 증여세도 없다네요 , 시아버지가 보행이 가능하시면 예금은 해약해서 어머니앞으로 하면 되겠지요

  • 4. 원글이
    '13.9.24 9:10 PM (182.212.xxx.113)

    여러님들..댓글 감사합니다
    그럼..아버님이 돌아가신후의 재산상속은 어떤 절차로 바뀌는지 아시는지요?

  • 5. 빙그레
    '13.9.24 9:16 PM (122.34.xxx.163)

    상속의 경우는 다르죠.
    형제간의 상의에 의해서(돌아가신 분의 뜻에 기본)
    의견이 않되면 법적비율로.

  • 6. 사후 상속
    '13.9.24 9:20 PM (175.193.xxx.145)

    어머니 1.5 만약 자식이 4명이라면 각각1씩
    예를들어 1억이 있으면 어머니 2800 만원 자식 각자 1800씩 나눕니다
    생전 변호사를 통한 유언공증을 해뒀거나 또 다른 공증이 있다면 달라지겠구요
    10억 미만이면 상속세는 거의 안 낼겁니다
    공제가 많이 되거든요

  • 7. .....
    '13.9.24 9:29 PM (218.235.xxx.225)

    사후 , 부동산이나 예금을 시어머니께 다 드리려면..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8. 묻어
    '13.9.24 9:33 PM (119.196.xxx.153)

    저 묻어서 질문 히나 할께요
    제 지인도 저런 경우거든요
    시아버지 편찮으시고 투병하시던중에 시어머니께 재산을 명의이전 했다네요(그게 불과 1년전 일이라네요)
    그런후 1년쯤 있다가 최근에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자식들중 일부가 유류분 청구한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께 증여로 보는거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 9. 청구가능
    '13.9.24 9:40 PM (175.193.xxx.145)

    해요
    네이버에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라고 검색해보세요.스맛폰이라 붙여넣기하려니 제가 서툴러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739 日 <산케이> '교학사 교과서 소동' 韓 반성기회 2 친일세력자랑.. 2013/09/24 889
302738 김치찌개에 스팸넣는게 젤 좋아요ㅡㅡ 20 사라 2013/09/24 9,686
302737 실업급여때문에 고용센터갔다왔는데요 10 2013/09/24 4,454
302736 美 정책연구소 "국정원, 고문으로 간첩 조작".. 1 동아일보 2013/09/24 1,533
302735 출산할때 친구들 방문 7 미미 2013/09/24 1,871
302734 내일부터 2박 3일 경주로 수학여행가는데요 1 내일부터 2013/09/24 659
302733 온라인으로 더덕구매 성공하신 분들~ 싸이트 추천 좀 해주세요. 3 진주귀고리 2013/09/24 1,910
302732 초등저학년 2시간 연습 원래 이런가요? 5 피아노콩쿨 2013/09/24 1,297
302731 이명박 정부의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계승한 정부 2 서화숙 2013/09/24 792
302730 반찬 도우미분..아시는분 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4 강북,동대문.. 2013/09/24 2,066
302729 공부고 뭐고 아무거나 잘 먹고 튼튼한 게 최고인거 같아요 10 최고 2013/09/24 3,805
302728 무식한 질문이지만 도와주세요(일제침략과 한국전쟁) 3 2현 2013/09/24 641
302727 갈비찜 레시피 중 초보자가 따라하기 좋은 레시피 아시면 좀 알려.. 4 키톡중 2013/09/24 1,779
302726 원세훈 독단 아닌 조직적 개입 드러날 것 5 공소 유지 .. 2013/09/24 995
302725 남편에게 조근조근 이성적으로 잘 말하는 비법이 뭘까요? 7 방법 2013/09/24 2,427
302724 시댁에서는 하루종일 어떤 채널 보시던가요? 13 .. 2013/09/24 1,980
302723 남자가 가방들어준다고 하는거 질문이요 3 ,,,,,,.. 2013/09/24 1,348
302722 운전 연습은 어떻게 해야 늘까요? 9 궁금 2013/09/24 3,923
302721 백일섭, 세금이 쌈짓돈?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회의 한번도 안하.. 15 새누리 얼굴.. 2013/09/24 4,657
302720 덕산 녹크림 사용해보신분 계세요? 제비 2013/09/24 7,625
302719 베컴 데뷔때 사진, 완전 딴 사람 5 빅토리아 2013/09/24 3,149
302718 중학교 선택 도와주세요 3 엄마 2013/09/24 963
302717 아너스 물걸레청소기 후기 22 ... 2013/09/24 21,390
302716 부모님 제주여행 팁좀... 8 와이 2013/09/24 1,904
302715 朴, ‘아버지’ 윤색 노골적 의도 드러내” 7 do 2013/09/24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