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사와 상속

이룰란 조회수 : 2,843
작성일 : 2013-09-24 19:08:06
남편은 형제간이 2남2녀에 큰아주버님이 장남, 울남편이 막내입니다. 근데 수십년 전에 큰아주버님이 큰집으로 양자를 갔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울남편이 장남이 되어 있죠.양자간 큰시댁의 어른들은 울남편이 고등학생일 때 모두 돌아가셨고, 당연히 그 집의 제사를 큰아주버님이 지내고 있죠. 양자가신 큰아주버님은 항상 본인의 친부모님인 저희 시부모님 가까이 살면서 돌봐 주시기도 했고, 내외가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3남매 키우는데 시어머니의 큰 도움도 받았죠. 마치 양자를 가지 않은 것 처럼 장남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행사했다고 생각해요. 집안의 일들을 저희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고 우리는 그냥 별 말없이 따랐죠. 

그리고 7년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울남편이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호적상 외아들이니 그리 해야 한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 때 재산의 일부를 받았는데, 울남편 하고는 전혀 상의 안하고 전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대로 군말 없이 받았지요. 그런데 얼마전에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님이 남기신 것은 본인 사시던 집과 예금이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님 제사도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법도인데, 이번에도 시어머님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와 아무런 상의 없이 큰아주버님이 알아서 정해 통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누려는지 아직은 전혀 알수가 없고요.

제 생각에는 시부모님 제사를 모시는 우리가 좀 더 받아야 할 것도 같고, 아주버님이 시부모님 돌본 것 생각하면 같이 나눠야 할 것도 같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한지 잘 모르겠네요.  시부모님은 생전에 우리가 당신들 제사 모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니 당신이 사시는 집은 막내 주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항상 양자간 큰아들과 그 집 큰손자 최고이고 나머지는 다 개털 ..  :-)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자주 보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고, 그 집 큰손자는 할머니(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지요.

제 입장은 시부모님 제사를 아예 큰아주버님 댁과 효성 지극한 손자에게 주고 시어머님 남신 재산도 다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시부모님 제사를 모실테니 예금은 알아서 하시고 집은 우리가 다 갖겠다는 것인데, 제가 너무 이상한 것인가요?
IP : 163.180.xxx.1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7:23 PM (121.167.xxx.215)

    저희 시댁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놈의 제사가 뭔지 자기자식을 다른사람 호적에 올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는 아직 어머님이 살아계셔 이래라 저래라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퍼요..
    위에 형은 양자로 가서 저희가 둘째지만 호적상은 장남이죠..
    제사가 저희한테 오나요??
    전 제사 지내기 싫어요..ㅠㅠ

  • 2. ...
    '13.9.24 7:23 PM (119.201.xxx.164)

    양자로 갔거나 안갔거나 낳아준 부모는 부모인거죠..안간것처럼 운운은 좀 그러네요..본인이 원해서 그런것도 아닐텐데.그리고 호적이란거 없어졌고 양자로 갔더라도 가족관계부 정정신청가능하구요..낳아준 부모와 가족관계가 되게요.그리고 법적으로는 제사를 지내고 안지내고 떠나서 똑같이 엔분의 일이에요.제사는 형이 가져가서 지내라고 하세요.장남이니까..

  • 3. ...
    '13.9.24 7:26 PM (121.167.xxx.215)

    가족관계부 정정은 부무님이 살아계실때만 가능한거라는데 맞나요??
    저희 형님이 아버님 살아계셨을때 다시 아버님쪽으로 옮겨 달라고 했는데..안 해줬다고 원한이 가득하더라구요..
    돌아가셨어도 가능하면 저희 시댁도 정정했으면 좋겠어요.

  • 4. 이룰란
    '13.9.24 7:37 PM (163.180.xxx.134)

    제사 가져가시면 1/n 아니라 아주버님이 유산을 모두 가져가도 저희는 전혀 불만 없어요. 실제로 아주버님이 그동안 해오신 것을 보면 호적상으로만 양자를 갔지 명실상부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도 같구요. 근데 제사는 우리가 지내라고 하면서 유산은 1/n 하자고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 5. 제사문화
    '13.9.24 8:17 PM (175.192.xxx.241)

    제사는 당연히 장남, 재산 분할은 당연히 법이 정한 1/n ...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제사 문화는 유교문화를 철석같이 따르면서 재산분할은 현대법을 따르니 맏며느리 입장에선 짜증날 때 있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원글님 주장이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요.

  • 6.
    '13.9.24 11:03 PM (203.226.xxx.200)

    현행법은 말도 안됩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 받으려면 사후에 제사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재산은 나누려고 하고 제사는 안지내려 하고..ㅜㅜ
    제사문화가 바뀌던지.
    제사를 지내는 자손에게 재산의 반이상을 주던지.

  • 7. 윗분 ..
    '13.9.25 11:53 AM (163.180.xxx.134)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양자간 아들은 양부모 재산의 상속권은 물론 있고, 친부모 유산에 대해서도 다른 자녀들과 동일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친양자" 제도로 양자간 것이 아닌 한,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와의 혈연 관계는 영원히 남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624 너무너무너무 맛없는 리코타 치즈 어떻게 쓸까요? 5 해리 2013/10/07 1,025
304623 제사갈때 큰집에 무엇사갈까요? 9 ᆞᆞ 2013/10/07 1,253
304622 ......... 31 책상 2013/10/07 2,758
304621 슈퍼스타k- 결국, 주최측의 농간이었네요 12 짜고치는 고.. 2013/10/07 4,629
304620 페르시안 양이에 대해 ATT님 좀 뵈주세요 4 chubee.. 2013/10/07 552
304619 분당권 교회 추천 부탁드립니다 6 .. 2013/10/07 1,161
304618 좋은 염색약 밝은 갈색하고싶어요 3 1111 2013/10/07 2,049
304617 체불임금 민사소송해 보신분... 8 모모 2013/10/07 1,701
304616 한식대첩에서 제주도팀.. 4 hide 2013/10/07 1,856
304615 간단하고 쉬운 버섯요리 알려주세요... 11 자취남 2013/10/07 1,660
304614 대중소설보다 명작 읽어야 감성지능 발달 샬랄라 2013/10/07 621
304613 아파트 매매 시 이사 날짜 불협화음.. 8 .. 2013/10/07 2,016
304612 다이어트 식단표..많은 곳 좀 알려주세요 1 dma 2013/10/07 392
304611 춤을 좋아하는 초등여학생에게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3 ... 2013/10/07 641
304610 전세만기 갱신아닌 갱신.. 1 답답절실 2013/10/07 592
304609 요즘 거실에 커텐은 안하는 분위기인가요? 8 분위기 2013/10/07 3,354
304608 야구 )다저스 축제분위긴데ㅜ 7 2013/10/07 1,407
304607 42세아줌마, 다들 운전 하시나요?ㅜ ㅜ 24 22년 장롱.. 2013/10/07 4,437
304606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서서히 괴롭습니다 38 믿는분들께 .. 2013/10/07 13,924
304605 전세사는데 너무 맘이 불안해요. 3 전세 2013/10/07 2,084
304604 요즘 날씨. 식혜 만들어서 택배 보내기 괜찮을까요? 7 식혜 2013/10/07 815
304603 우동이 참 따뜻하네요 7 웃지요 2013/10/07 1,088
304602 찬밥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먹을까요? 3 송이송이 2013/10/07 791
304601 쌍커플수술해요..조언해주세요 5 아짐 2013/10/07 1,728
304600 김포공항역에서ㅡ 4 . . . 2013/10/07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