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이랑 이런저런 질문이요...

몰라서요 조회수 : 587
작성일 : 2013-09-24 17:06:20

경기도에 10년정도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때 1억8천 5백만원에 융자 3천만원 있었구요..

저희가 계약서를 9월말쯤 작성하고 잔금을 11월 초로 주고 계약했네요..

그럼 실제 계약일은 잔금일을 준 11월초 인거요?   근데 계약서를 찾아보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게 있는데 10월 28일날 받아왔더라구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10월 말쯤 집이 비워지고..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간거 같아요..

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이 11월 15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날은 언제인가요? 그리고..이거 계약하는거 괜찮은걸까요? 대출이 있으니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해서요..

이번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2천5백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매매가가 많이 받아야 3억2천 대충 3억1천정도 되는거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혹시나 이사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그냥 올려주고 있는게 나을까요?

혹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새로 금액까지 변경해서 써야하는지..아니면 추가로 올린 부분만 써야하는지.. 그럴경우  동사무소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여유있는 돈으로 올려주는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올려주는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부동산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알고 가는거랑 모르고 가는거랑 다르니..좀 알려주세요~~                                                               

IP : 175.112.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기간이
    '13.9.24 5:47 PM (59.187.xxx.13)

    @ 계약 다음날
    ㅡ11월 15일이라고 계약서에 명기 하신거니 계약 다음날은 11월16일이죠.
    @재계약 여부
    ㅡ내년에 이사가는게 확정적이라면 1년 계약이 가능하다면 이사가는거랑 맞춰서 계약하셨을 때 복비등을 절약하실 수도 있겠으나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어쨌건 올 해 계약기간 이후에 거주할 곳이 없다면 재계약 하셔야 할 듯요.
    @재계약방법
    ㅡ계약조건이 금액외에 추가 되는게 없다면 전계약에 의거한다라는 내용으로 따로 계약서 작성하시되,
    확정일자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전계약서 첨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3364 신정아가 방송 MC를 한다네요... 2 기막혀서 2013/09/26 1,702
303363 7년전 김기춘 김무성 홍준표 "국정원, 정치개입 막아야.. 2 기대 꺾은 .. 2013/09/26 724
303362 세입자가 방을 안빼는데... 어떡하죠 ? 1 전원주택 2013/09/26 817
303361 전두환 일가 재산 첫 국고 환수 3 세우실 2013/09/26 1,034
303360 밀당 싫어요 4 어렵다그 2013/09/26 1,958
303359 살아오며서 각자의 고정관념.. 1 함께. 2013/09/26 884
303358 집에담배냄새가 들어와요ㅠ도와주세요 violet.. 2013/09/26 869
303357 지리산밤시세 7 .... 2013/09/26 2,070
303356 턱 아래 동그란게 만져져요 2 목이아파 2013/09/26 7,872
303355 차에 약품이 엄청 묻었는데요... 1 2013/09/26 684
303354 인사로 면박주는 팀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8 ... 2013/09/26 1,089
303353 목사와 불륜 장면 몰카로 찍었다가.. 5 호박덩쿨 2013/09/26 4,146
303352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19 ... 2013/09/26 2,885
303351 코트 신상품은 언제부터 나올까요? 1 코트 2013/09/26 809
303350 깻잎장아찌가 시큼해요 1 북한산 2013/09/26 989
303349 중학교 교복 니트 조끼와 가디건을 완전 리콜했어요 2 ㅎㅎ 2013/09/26 1,253
303348 스텐 욕실제품 세척 어떻게 하세요? 2 청소홀릭 2013/09/26 1,380
303347 카드 영수증 분실 후 재발급 방법 급해요 3 무지 2013/09/26 8,627
303346 식품 첨가물 제거 방법 6 엄마들 주목.. 2013/09/26 2,524
303345 한국삼육중학교 입학방법 여쭤요. 7 ... 2013/09/26 6,172
303344 전기렌지로 인한 불편함!! 11 전기렌지 2013/09/26 7,725
303343 부부라는 게 이런걸까요..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도와주세요. 16 타들어가는 .. 2013/09/26 6,686
303342 美, 日 농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14개현으로 확대 2 수입 금지 .. 2013/09/26 1,006
303341 화장품가게하는데요 요즘 환절기에 어떤 종류에 관심있으세요? 8 설문 2013/09/26 1,007
303340 40대 초반 젊은 스님 11 !!! 2013/09/26 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