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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위임장받은이가 보내도 되나요?

! 조회수 : 1,908
작성일 : 2013-09-24 11:19:52

오늘  게시판 덕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래 상가 계약에 대해 쓴 사람입니다.

내용증명을 위임장 받은 이가 보내도 되나요?

그리고 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요?문구 작성해서 우체국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부탁드립니다.

IP : 14.46.xxx.1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증명
    '13.9.24 11:25 AM (58.78.xxx.62)

    작성은 다 원글님이 하시고 우편으로 보내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우편 보내는 건 아무나 해도 돼요.

    아니면 내용증명 작성 자체를 다른 사람이 하게끔 하시겠다는 건가요?
    보통 어떤 일 자체를 위임해서 위임받은 사람이 내용증명을 대신해서 보내기도 하긴 하는데
    흔하진 않죠. 가끔 변호사 사무실 끼고 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변호사가 위임인으로
    대신 작성하고 보내기도 하지만요.


    내용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서식이랄 것도 없이

    문서 작정시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주소, 주민번호, 이름을 다 정확히 기재하시고
    내용을 작성 하시면 됩니다.
    문서안의 수신, 발신자의 주소랑 봉투의 수신, 발신자의 주소가 똑같아야 하고
    문서는 3장 작성하셔서 우체국 가져가시면 우체국 보관용, 수신용, 발신용으로 원글님이
    한부 가져오시면 되고요.

  • 2. 원글
    '13.9.25 12:49 AM (14.46.xxx.16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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