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605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873 좋단 뜻의 `콜`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11 ... 2013/09/25 7,060
302872 윗층의 악마 7 성재 2013/09/25 2,660
302871 한국에서는 SCI 꼭 따지나요 6 그런가요? 2013/09/25 1,748
302870 노래제목이 생각안나 미치는 밤이에요. 53 dkdn 2013/09/24 3,403
302869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기 이용 어떠세요? .. 2013/09/24 770
302868 동양증권 어찌될까요? 3 동양 2013/09/24 2,489
302867 영양제 추천 좀 해주세요..꼭이요. 2 .. 2013/09/24 1,101
302866 천주교 시국미사 전 세계뉴스로 타전 4 ... 2013/09/24 1,841
302865 소울메이트 기억하시나요~ 8 ... 2013/09/24 1,941
302864 급해요 봐주세요 남자친구 통화 6 급해요 2013/09/24 2,698
302863 의부증? 7 위선 2013/09/24 2,440
302862 김밥에 풋고추넣어도 되나요? 17 .. 2013/09/24 3,398
302861 차피스 미국 2013/09/24 592
302860 송포유’ 측 “자극적 편집? 의도한 것 아냐 굿와이프 2013/09/24 947
302859 반조리된 음식 배달해 주는 업체 아시나요? 2 파티음식 2013/09/24 1,301
302858 향초만들기 질문입니다~ 5 ,,, 2013/09/24 1,561
302857 어제 올라온 글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 2013/09/24 845
302856 현관문이 열려있다니.. 3 2013/09/24 3,152
302855 그릇안에 그릇 들어간거 어떻게 빼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17 조이 2013/09/24 2,836
302854 50대 엄마 선물 뭐가 좋을까요? 4 런던 파리 2013/09/24 2,822
302853 삼성생명 영업관리 마케팅등 (상시채용) 4 ㅇㅇ 2013/09/24 1,745
302852 나이든 동물이 아프다는 것... 10 .... 2013/09/24 2,160
302851 어제 경제위기 말씀하셨다 지우신 분, 거기에 걱정되는 분들을 위.. 26 어제 경제위.. 2013/09/24 5,230
302850 저보고 은희 닮았다는데..칭찬일까요?? 6 2013/09/24 1,668
302849 택배가 십수일째 안 와서 확인해봤더니.... 8 Estell.. 2013/09/24 6,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