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427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583 전화문제 옷핀 2013/09/24 669
302582 채동욱 <조선> ‘장자연‧이만의’ 칼럼 언급하며 직격.. 8 언론, 추정.. 2013/09/24 2,593
302581 조용필콘서트 가보신분? 12 바운스 2013/09/24 2,539
302580 뒷담화 그만하고 지울게요 16 2013/09/24 4,484
302579 열무물김치 했는데 넘넘 맛있어요 5 김치초보 2013/09/24 2,827
302578 커피 사려고 하는데.. 맛이 좀 진한거 추천좀 해주세요 5 모카포트 2013/09/24 1,766
302577 아들 담임땜에 화나네요 16 ᆞᆞ 2013/09/24 4,725
302576 이석기 사태는 왜이렇게 조용할까요? 6 235 2013/09/24 1,396
302575 스메그에서 커피&베이커리 페어 입장권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쿠키 2013/09/24 817
302574 네이쳐 아르간라인 40초악건성에 어떤가요?? 4 시에나 2013/09/24 1,727
302573 전기요금에서요, 컴터 모니터 꺼두는것도 절약 많이 될까요? 5 어유 2013/09/24 2,294
302572 아우라 1 sasa 2013/09/24 1,400
302571 지금 장례식장가는데요 2 여여 2013/09/24 1,396
302570 그럼 스킨 로션도 매일 안발라도 되는 거죠? 6 밑에 피부 .. 2013/09/24 4,148
302569 전세 계약이랑 이런저런 질문이요... 1 몰라서요 2013/09/24 559
302568 v3가 업데이트도 안되고 실행도 안되는경우 3 2013/09/24 1,276
302567 분당에 혼주 메이크업샵 추천해주세요. 2 문의 2013/09/24 1,303
302566 저 웰빙 오쿠 (2014년형) 샀어요+ 도라지약차 완전 효과! 28 냠냠 2013/09/24 23,362
302565 아버지가 아프신데, 병원을 모시고 다닐 사람이 없을때, 이용할수.. 6 궁금 2013/09/24 2,379
302564 결혼해서 가족이되는거 6 ㄴㄴ 2013/09/24 1,902
302563 밉기도 하지만 미워할수가 없는 녀석... 2 쩝~ 2013/09/24 1,545
302562 전자제품 택배로 못 보내나요? 3 anfro 2013/09/24 2,235
302561 손뼉 친 <산케이> "교학사 '식민지 근대화.. 샬랄라 2013/09/24 634
302560 몸에 열이나는 병이 뭐가 있나요? 10 2013/09/24 2,213
302559 싫은 사람 문병 가야할까요? 4 .. 2013/09/24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