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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를 구매하려고 계약금을~

바꾸자 조회수 : 1,216
작성일 : 2013-09-22 18:26:37

침대를 구매하려고 계약금을 5만원정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한 날짜는 12일이었고,배송은 담주 월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부터 다른걸로 할려고 마음먹고 추석날제외후 계속 전화를 했고 통화는 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직원이 침대가 물류창고에 이미 와있는 상태라 교환을 하게되면 제가 얼마를 부담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침대계약시 그런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고,침대가 물류창고에 있는 상태기때문에 언제든지 배송가능하다는걸 제가 손없는날 넣을려고 날짜를 여유있게 조정한거거든요.

한참을 통화후 직원분이 자세히 설명을 안해주신 부분을 인정하신다면서 처음에 주문했던 침대는 취소를 정상적으로 해주시기로 해서 제가 다른 침대로 할지의 여부는 내일 연락을 해주기로 했는데,같은 모델의 침대를 10프로정도 더 할인해주는 곳을 알게되었을경우 계약금으로 5만원 걸어놓은건 침대가 아닌 다른물건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사려는 매장이 다른 품목도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20만원이라는 돈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 계약한 매장에서는 침대를 구매하지 않을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46.xxx.2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13.9.22 6:29 PM (39.7.xxx.122)

    당연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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