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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의 진수]“<조선>, 권력 요구대로 쓰는 언론사 드러내

기념비적 보도 조회수 : 2,032
작성일 : 2013-09-16 15:00:44

특종의 진수]“<조선>, 권력 요구대로 쓰는 언론사 드러내”

채동욱 사태, 보도 윤리 문제 들춘 기념비적 보도”

 

기념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접근할 수 없는 여러 정보들, 공개해서는 안 되는 여러 정보들이 공개됐다"

이번주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특종의 진수’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일보>의 이른바 ‘혼외아들’ 보도의 의미를 살펴봤다.

김완 <미디어스> 기자는 정보의 출처에서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기명된 “기자가 법조 출입이라든지 검찰 출입” 담당이 아닌 상황에서 “엄청난 정보를 접근”했기 때문이다. 세간에 해당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정보의 출처를 두고, “국정원 출처설, 경찰 출처설, 검찰 내부 유출설” 등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중에 제기되는 의혹처럼 청와대와 거래에 의해 작성된 기사라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권력의 요구 속에서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쓰는 언론사라는 걸 스스로 드러낸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김 기자는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민정수석이 교체되는 배경에도, 검찰이 국정원 수사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문책이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라며,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기자는 “가사소송법 제 10조에 보도 금지에 관한 조항”도 소개했다. 가사소송법 제 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밖에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사생활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대전제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모자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

김 기자는 <조선> 내부에서도 “정보 수준의 내용을 보도했다”는 등 반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기사 요건이 안 된다, 조선일보가 조폭 언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보도”였다는 등의 평가가 나왔다며,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보도 윤리의 문제는 남는다”고 <조선>의 보도 가치에 대해 평했다.

☞ 2013-9-16 국민TV라디오-특종의 진수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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