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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세입자 실수로 생긴 하자 어떻게 보상받을수있나요?

마눌 조회수 : 1,746
작성일 : 2013-09-15 22:56:32

1년쯤 전에 세탁기호수가 빠져서 콸콸~!

근데 배수구를 막아둬서 그 물이 베란다로 방으로 넘친걸

물소리듣고 제가 잠궈줬는데요...

 

그후에 누전이 됐는지 전기가 자꾸 떨어지는걸 수리하면 수리비 낸다는걸 좀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서 수리비청구는 없이 지나갔는데

 

주차장 바로 위린 그집쪽 바닥에서

며칠째 물이 새서 수리업자를 불렀더니

 

넘친 물이 시멘트에 스펀지에 물먹듯 가득 먹고 있으면서 한방울씩 흘리는거라고

몇년있어야 빠질꺼래요 ㅜㅡ

그리고 겨울되면 그 물이 얼어서 크랙이 가고

천정 페인트는 물에 녹아떨어지고 칠도 못할꺼래요...

젖어있으니 그러면서 반대쪽도 똑똑 흐르는걸 찾아서 물이 낮은곳으로 흘러서 반대쪽도 상한거라고...

 

그리고 집안도 베란다 타일밑도 시멘트가 다 물을 먹어있고

방바닥은 장판아래 시멘트는 물론 장판밑에 스치로폴까지 물을 흠씬 먹어서

난방을 해도 안따뜻할꺼고 장판으로 못 올라오는 수분은 벽지로 타고 올라가 곰팡이를 일으킬수있다고

 

지금 사는사람은 자기한 한 일때문에 가만있지만

다음세입자가 오면 난방안되고 곰팡이때문에 문제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며

자연건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는 해줄것이 없지만

 

나중에라도 그 세입자 나가고 그 방은 공사를 해야할것이라고 조언하고 갔어요...

 

그 세입자 기한이 내년 봄이라 내보내고 싹 비우고 걷어서 수리해야 주차장도 더 빨리 마를것같은데

이런경우 세입자에게 어떻게 돈을 받나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할것같은데....그 받아내는 과정에 지혜를 주세요^^

사실 법률적인것도 궁금하구요..

달랜다고 순순히 줄건지도...수리비가 어마어마 하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겨울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전세 1억 좀 안되게 들어온건데..여러해 살고 있는 세입자고 사람은 착해서 더 심난하긴해요 ㅠㅜ

 

집 망가진거 속도 무척 상하구요...

떨어지는 물이 페인트랑 녹아서 주차장 바닥도 차에도 회칠을 한거처럼 허옇게 되어서

엉망이네요....

 

 

IP : 112.169.xxx.2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5 11:12 PM (61.72.xxx.1)

    근데 좀 이상해요.
    베란다에 물이 넘친채로 며칠동안 잇었던건가요?
    잠시 넘친거라면 그정도로 하자일리가 없는데요.

  • 2. 원글
    '13.9.15 11:30 PM (112.169.xxx.238)

    네 약 2박3일정도로 추정해요...
    물소리를 그 전날 들었고
    베란다 물은 배수구로 빠졌지만
    방에 물은 차서 하루 더있었거든요...
    이렇줄 알았으면 내가 퍼 줄걸 그랬다 싶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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