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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대출 관련 집주인른 괜찮은지요

선하게 조회수 : 1,942
작성일 : 2013-09-14 08:11:07
전세금2천에 월세 받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전세계약 후 얼마 지나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관련 확인전화가 왔었고, 그래서 대출 받았나보다 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세를 잘 내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실 2천 보증금으로 대출 받고 또 월세 살 정도면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짐작하여 따로 연락을 하거나 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도 밀린 월세를 입금하곤 했고요.

그런데 어언 5개월치가 밀렸고 물론 보증금으로 상쇄가능한 수준이지만 관련 대출이 있는걸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피해보게 되는 부분은 없는지. . .설마 은행보다 순위가 밀린다거나 하진 않겠죠?
추석 앞두고 연락하는건 긴 연휴 동안 세입자 분은 물론 제 마음도 편치 않을것이고 해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IP : 203.226.xxx.1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3.9.14 8:49 AM (175.120.xxx.35)

    밀린 월세가 전세보증금에서 대출금을 뺀 액수보다 많으면 불리하네요.
    어려운 사람이지만 내보내야 할 듯.

  • 2. ...
    '13.9.14 9:00 AM (218.234.xxx.37)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그 돈 내놓으라 할까봐 걱정이신 거죠? 그렇진 않아요.
    은행이 돈 못받으면 세입자한테 월급 압류를 걸던 뭘하던 하지, 집주인은 상관없어요.

  • 3. 음..
    '13.9.14 1:43 PM (124.5.xxx.115)

    은행에서는 전세계약서를 증빙자료로 대출 기준에 의해 차입자의 소득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젼세금 대출을 해준 것 뿐이고 원글님께 전화가 온 것은 그런 계약서가 실제 이뤄졌고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정 불안하시면 월요일 은행이랑 통화하셔서 확인하시고...

    원글님은 임차인의 차임불이행 건은 가급적 임대기간 내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돌려줄 때 모든 금액 제하고 돌려주시면 되고 그전에 3기 임차료 연체 시
    해지 통고 가능하답니다.

  • 4. 음..
    '13.9.14 2:18 PM (124.5.xxx.115)

    아..3기가 아니라 2기입니다.^^
    2기란 2달 연체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알아보세요
    '13.9.14 2:43 PM (121.134.xxx.38)

    그만큼 현재 상태가 불안한 세입자니 원글님한테 불리하죠...
    밀린 월세 제하고, 대출때문에 다른 수입도 압류같은 거 당하고 하면
    돌려받을 보증금도 거의 없으니 이사갈 때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글님이 피해입을 수 있죠...
    더 많이 밀리게 되면 안 될거 같으니
    전화해서 대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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