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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원안보다 후퇴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일부 진전 있으나, 조례의 보완과 교육청의 실천 의지가 과제

녹색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13-09-13 12:24:55
원안보다 후퇴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일부 진전 있으나, 조례의 보완과 교육청의 실천 의지가 과제
 

어제(9월1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이 핵심 내용 거의 전부를 수정하는 진통 끝에 결국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조례는 식품의약안전처의 방사능 허용기준치(이하 국가기준치)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국가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가 급식에 제공되는 것을 정당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방사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국가기준치에 관계없이 방사능이 검출되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원안에 규정되어 있던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의 설치 조항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방사성물질 검사 과정이 투명하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길을 차단한 것이다.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도록 한 부분도 삭제되었다. 이럴 경우, 그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검사 공개처럼, 정확한 수치 없이 국가기준치에 근거하여 ‘적합’ 정도로만 공개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방사성 물질은 미량이라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가 정확히 공개되어야 의미가 있다. 또한 통과된 조례는 검사 횟수도 학교별 '연 2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했던 원안에서 후퇴해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수정하였다.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교육청은 핵종 분석이 불가능하고 기능과 신뢰도도 검증되지 않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하겠다고 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수정 조항들은 전날(9월10일)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이 의문이라던 의원들의 발언을 무색하게 한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편의적 사고와 일부 교육위원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11일) 녹색당의 논평(http://kgreens.org/81266)에서도 밝혔듯이, 일부 교육위원들의 발언과 태도는 방사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안이함과 무지함을 보여주었다. 평범한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과는 동떨어진 정략적 태도는 서울시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이들의 것이 아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번 수정조례안은 원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하였다. 조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방사능 그리고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보완이 과제로 남겨졌다.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설치를 추가해 검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시민들에게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예산을 핑계로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쇼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서울시와 협력해 핵종분석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방사능 검출 위험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학교별 홍보와 영양교사 등에 대한 교육계획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추후 이런 보완 과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한다.
 
녹색당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조례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비록 원안에 비해 미진하지만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신속하게 검사체계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녹색당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해나갈 것이다. 
 
2013년 9월 12일
 
녹색당
IP : 119.66.xx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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