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채동욱 “유전자 검사 방안 협의”…<조선> 소송

검찰도별도소송 조회수 : 2,672
작성일 : 2013-09-12 19:06:35

채동욱 “유전자 검사 방안 협의”…<조선> 소송

중재없이 정정보도 청구소송…검찰도 별도 소송

 

 

'혼외 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54)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9월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조정, 중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후 3일 이내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검찰 측에 발송해야 하지만 3일째인 이날도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채 총장은 시한이 이날 자정까지이지만 조선일보가 12일자 신문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계속 싣자 곧바로 정정보도 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또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이같은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 측에 지난 9일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변호인 2명을 선임해 추후 입장과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도 조선일보 측에 대변인 명의로 정정보도 청구를 10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조직의 명예, 조직 구성원의 사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로 (소송을)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청구 등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훈시규정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다만 피해구제를 위해 다른 재판에 우선해 가능한 신속하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IP : 115.126.xxx.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좃선
    '13.9.12 7:07 PM (115.126.xxx.33)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057

  • 2. ㅋㅋㅋ
    '13.9.12 7:12 PM (63.141.xxx.25)

    애를 갑자기 아무란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갑자기 보낸이유가 다있군요...

    유전자 검사를 혼자하나요 ?

  • 3. 위에
    '13.9.12 7:14 PM (1.177.xxx.116)

    63.141님...왜 그렇게 사셔요..마음 아프네요..어떤 인생 가족 가정 삶이었음 그렇게 황폐해집니까..

  • 4. 워워워
    '13.9.12 7:28 PM (115.126.xxx.33)

    63,141,25....왜 쓰레기한테 자꾸 화를 내세여...
    그냥...버러지인데..

  • 5. 63 버러지야
    '13.9.12 7:44 PM (203.226.xxx.116)

    그런다고 검사 안되냐? 머저리 ㅋㅋ 그러니 맨날 버러지 신세지 ㅉㅉ

  • 6. 이기대
    '13.9.12 8:00 PM (183.103.xxx.130)

    조선은 죽엇다 복창해라. 채총장 전두환에 사형선고 내고 안상영 남상국 자살시킨 사람이다.

  • 7. ??
    '13.9.12 9:02 PM (112.151.xxx.114) - 삭제된댓글

    남상국 자살이 조선 때문인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515 친모 성폭행한 30대 패륜아들 징역 3년 6월 5 참맛 2013/10/06 5,227
304514 차렵 이불을 새로 샀는데요 2 박홍근 2013/10/06 1,195
304513 자전거도 독학이 가능할까요? 7 윤미호 2013/10/06 2,164
304512 7살 여자아이 선물로 옷 어떨까요? 3 ㅇㅇ 2013/10/06 1,200
304511 인간의조건.. 마테차 2013/10/06 786
304510 도배하고서 4 도배 2013/10/06 942
304509 (컴대기)사진 컴에 옯기기 2 어디에 2013/10/06 780
304508 리어카 할아버지 뺑소니 우꼬살자 2013/10/06 517
304507 담양, 순천 여행다녀왔어요~ 7 ^^ 2013/10/06 3,238
304506 10월 7일 23:59 까지 = 낼 밤 11시 59분까지라는 거.. 5 rollho.. 2013/10/06 422
304505 회화할때 a 나 the 를 빼먹고 써도 알아 듣나요?? 5 aa 2013/10/06 2,303
304504 학예회 하모니카연주곡 초1딸 2013/10/06 1,989
304503 자식키우다 몸 축나는거.... 7 2013/10/06 1,993
304502 말을 못가려 하는 사람 싫어하는거 당연하겠죠? 1 말을 2013/10/06 824
304501 제사와 명절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7 궁금 2013/10/06 2,018
304500 f1 안보시나요?재미있는데요^^ 3 2013/10/06 665
304499 채총장 혼외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혼외자가 되죠? 58 당사자들이 2013/10/06 4,693
304498 고위험 임산부 지원금 폐기는..진짜 아쉽네요. 4 ddd 2013/10/06 1,441
304497 유부남한테 생일축하한다는 문자보내는게 26 이해안감 2013/10/06 6,549
304496 강아지가 한쪽발을 계속 들어요.. 4 jc6148.. 2013/10/06 3,847
304495 사리돈에 카페인성분이 강한가요?? 6 .. 2013/10/06 1,506
304494 이태리여행 민박 할 곳 (피렌체1박 로마 3박) 16 쥬디 2013/10/06 4,325
304493 김치냉장고 언제 사는게 젤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요? 1 .. 2013/10/06 940
304492 지금 와인 마시고 있어요 2 가을 2013/10/06 714
304491 이태리 타올계의 갑을 추천 부탁드려요. 5 자가목욕사 2013/10/06 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