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받아내야함 조회수 : 5,280
작성일 : 2013-09-11 21:30:59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 처가 쪽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


같이 살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 때문에 아내가 자살했는데,

그 혼수로 가져간 10억 가까운 돈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소송이 없다면 그 혼수로 가져간 법적으로 남편에게 귀속이 되나요?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요.

5억은 시댁 명의로 하고, 2억 전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조건하에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선물로 준 외제차 7천만원 가량과

바람핀 남편의 빚 9천만원을 갚아줬는데,

이 모두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그외 혼수품, 예단비 등도 했을거라 생각하면 족히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큰 고통이겠지만,

그 돈으로 그 파렴치한 식구들이 잘 산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그 남편이란 사람도 멀쩡하게 생겼네요.

http://cafe.daum.net/10in10/1pRl/672976


아내가 자살하고 나서 그 유품을 상간녀와 함께 중고매장에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처벌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 너무 불쌍하고,
그 어머니가 해준 혼수 다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사람 죽여놓고 저렇게 잘 살면 안되죠.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 답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212.201.xxx.1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물어봄
    '13.9.11 9:37 PM (210.117.xxx.109)

    현직 부장판사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첨 듣는 얘기라고...욘수원 교수 동기한테 물어본대요. 일단 공동명의 전제하에 혼인신고되어있으므로 고인분의 지분 50프로를 남편과 엄마가 나눈답니다 그러니 집을 75프로 남자가 갖고 장모가 25프로. 현금지원해준 9천은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거라네요. 자살한 건 확실하냐고..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법 팔아 밥 벌어먹고 살기 그른 건 맞대요. 판검사든 변호사든 연수원수료후라면 손대기가 그런데 연수원생 신분으로 한 둘 날리는 건 일도 아니라서 한국서 살기는 힘들거래요.

  • 2. ...
    '13.9.11 9:43 PM (121.190.xxx.72)

    정의는 살아있네요...아오

  • 3. ///
    '13.9.11 9:49 PM (1.247.xxx.6)

    남자가 집을 사고 결혼 한지 1년인가 2년 이내에 이혼한경우
    집은 남자 몫이 되던데 이혼 말고 죽은 경우는 다른가보네요

  • 4. 아..
    '13.9.11 9:59 PM (122.36.xxx.73)

    부장판사 남편두신 분 감솨!!
    연수원이라 뭔가 가능할것도 같았어요.어서 빨리 손을 씁시다.사법연수원 불륜.......계속 검색하겠슴돠.

  • 5. 받아내야함
    '13.9.11 10:03 PM (212.201.xxx.100)

    아마 남자쪽에서
    "너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우리 형편이 좋지가 않아
    당장 내 앞으로 고시공부하면서 진 빚이 9천만원 가량 있고,
    우리 부모님 집도 없어서 결혼 상대여자의 조건이 떨어져도 열쇠 3개 가져올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후에 고시 떨어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에게 총각행세하면서 접근한 거죠.
    10억 가까이 모을려면 아주 잘나가는 김앤장 젊은 변호사라고 해도 날밤새고 일해도 10년 이내에는 쉽지 않을텐데요. 요즘 대부분 많은 변호사들이 자기 용돈 벌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여자분과 그 어머니 너무 불쌍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8384 중딩이 많이사가는 커플틴트 아시나요? 1 키스 2013/09/12 2,110
298383 비잔정 ... 2013/09/12 8,174
298382 배도라지청을 만들었는데 써요 2 방법 2013/09/12 1,655
298381 개콘에서 "댄수다" 잼있지 않나요? 17 ,, 2013/09/12 2,715
298380 미스코리아 이은희씨요 23 .... 2013/09/12 31,254
298379 더블웨어란 파운데이션이 유명 7 다망 2013/09/12 2,999
298378 플룻 악기 바꿔주는거요. 여쭐께요~ 4 플룻 2013/09/12 1,531
298377 대체 휴일제.... 어린이날 포함된다네요 유후 2013/09/12 2,276
298376 한글에서 세로로 글쓰기 1 컴맹 2013/09/12 1,416
298375 초등3 학교에서 부르스타로 요리수업 괜찮을까요? 1 애엄마 2013/09/12 766
298374 배추 겉딱지 4 또나 2013/09/12 1,193
298373 오늘자 신문 1면에 이렇게 대놓고 올린거 보니... 3 블루라군 2013/09/12 1,384
298372 정부전복 사건으로 처벌한 황우여 대표는 사죄하라 삼일절 미사.. 2013/09/12 692
298371 GM대우가 쉐보레랑 합친 건가요? 8 ... 2013/09/12 4,335
298370 트렌치코트-베이지색깔이 나을까요? 검정색이 나을까요? 7 선택 2013/09/12 2,440
298369 방사능 수산물에 대해 궁금하신 분 고고씽 2013/09/12 1,352
298368 혹시 부부관계가 많이 안좋았다가요 5 부부란..... 2013/09/12 2,745
298367 식기세척기 6인용 & 12인용 고민 풀어주세요~~ 8 고민 2013/09/12 2,306
298366 檢, 전두환 금융자산부터 환수 4 세우실 2013/09/12 1,179
298365 억대수수 ‘근혜봉사단’ 前 회장 사전영장 청구 4 금품수수 혐.. 2013/09/12 905
298364 트렌치 코트좀 봐주세요. 20 코트 2013/09/12 3,690
298363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확정 7 맞벌이 2013/09/12 2,062
298362 82첫화면 베스트글 3개빼고 다 사법연수원 얘기;;; 14 세상에 2013/09/12 5,235
298361 첼로 구입에 대해 여쭈어요~ 2 마리나 2013/09/12 1,122
298360 초보운전 궁금합니다~ 주차장 올라갈때요.^^; 24 궁금 2013/09/12 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