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추징금 낸다고 불법행위 면죄부 안돼…불린 돈도 징수해야

전두환 조회수 : 1,462
작성일 : 2013-09-10 22:01:3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923.html

 

 

전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 수수와 추징금 미납 등의 범죄행위를 바탕으로 이룩했다고 추정되는 ‘불법수익의 과실’도 조사해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조는 ‘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2조는 몰수 대상과 관련해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뇌물 등을 통해 재산을 불렸고 이를 자녀들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징금을 내고도 ‘불법행위의 과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추징금을 16년 지나 뒤늦게 낸 것만으로 저절로 얻는 화폐가치상의 이익이 1013억여원이다. 통계청 생활물가지수(2012년=106, 1997년=65.9)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97년 1672억원은 2012년엔 2685억원에 해당한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늦게 납부해도 가산금·이자가 없다. 이처럼 전 전 대통령은 ‘지각 납부’ 과정에서 추징금으로 낼 돈을 투자해 수천억원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추정된다.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용철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추징금을 안 내고 키워 온 과실과 범죄수익은 온전히 환수하지 못했다. 추징금 납부는 뒤늦게 형벌이 집행된 것일 뿐, 재산은닉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처벌해야 하고 부정한 과실도 환수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전두환씨

IP : 116.39.xxx.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9.10 10:11 PM (115.126.xxx.33)

    얼마나 재산을 불렸기에....추징금을 낸다고 할까....개같은...

  • 2. ----
    '13.9.10 10:38 PM (221.164.xxx.106)

    그쵸 조세피난처에 우리 세금이 전두환일가 이름으로 다 들어가있을듯
    그걸로 나라 빚 갚아야지 우리 애들이 나라빚 이자 세금으로 안 내는데..
    지금 한국 국적애들 한명당 몇천만원씩 나라빚이 있고 걔들이 월급 같은거 받으면 자동으로 나가는 세금에서 나라빚 이자 갚음..
    아마 전두환이랑 박근혜랑 뒷돈이 오갓을 거에요 전두환이가 박근혜한테 또 돈 얼마 줬겠죠 박근혜 아버지 죽이고 박근혜한테 준 돈 박근혜 동생은 못 받았다 구 박근혜 동생 남편이 글올렸다가 감방도 갔잖아요
    박근혜도 다 뱉어야하는데 부정선거로 지가 이나라 대통령이라구 우기구..

  • 3. 나도
    '13.9.10 10:50 PM (210.97.xxx.31)

    십년만 천억 빌려주면 원금쯤이야 쿨하게 십년뒤에 그냥 돌려줄 수 있는데... (이자와 불린 돈은 내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8282 주군이. 젤좋긴한데,,, 8 소간지짱 2013/09/11 2,451
298281 나는 행복해 질수 없는 사람입니다. 4 엄마 2013/09/11 3,642
298280 미리 감상하는 명절날 며느리의 시 2 무사명절하시.. 2013/09/11 2,033
298279 조용필 전성기 당시 어땠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16 엘살라도 2013/09/11 3,604
298278 보자기 어디서 살수있을까요? 4 추석맞이 2013/09/11 2,578
298277 아래 조카 신원보증글을 보면서요.. 4 ... 2013/09/11 1,857
298276 와이프한테 불륜내용 보내는 상간녀의 심리 20 ㅇㅇ 2013/09/11 12,486
298275 극강의 캐시미어 목폴라 찾아요. 3 못찾겠다. 2013/09/11 2,512
298274 모유수유..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9 ... 2013/09/11 3,046
298273 혹시 동방사회복지회에 대해 아시거나 정기후원 하시는 분 있으신가.. 3 문의합니다... 2013/09/11 1,059
298272 전 유산 안물러줘도 좋으니까 부모님이 있는게 좋을것 같아요.... 4 .... 2013/09/11 2,150
298271 트렌치코트 봐주세요. 9 저도 2013/09/11 2,006
298270 작은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이사업체부터 청소까지... 2 아기둘엄마 2013/09/11 2,898
298269 투윅스, 카메라가 문일섭 손에 들어갔네요 3 작가능력 대.. 2013/09/11 1,636
298268 후레자식 제조기 8 ... 2013/09/11 2,351
298267 폭풍우치는 밤에. 의결말 4 .. 2013/09/11 1,938
298266 뽐뿌에서 엘지g2 조건 좀 봐주세요 5 // 2013/09/11 1,873
298265 중요한 분께 3-5만원 정도로 드실 간식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9 ... 2013/09/11 2,446
298264 아래 경찰서 출석요구서 글 보구요, 4 이건뭔지 2013/09/11 3,155
298263 공항에서 핸드폰 로밍할때 시간 오래걸리나요?ㅜ 4 ... 2013/09/11 1,908
298262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 왔어요 4 2013/09/11 3,142
298261 미끄럼방지 테이프는 어디서 사나요? 3 .. 2013/09/11 1,384
298260 눈물 쏟아지게 만든 픽사 애니메이션 있으셨나요? 16 .... 2013/09/11 3,416
298259 피부 관리 고수님들게 물어요 1 맛사지 2013/09/11 1,518
298258 영재고, 과고...는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하나요? 8 dma 2013/09/11 7,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