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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에 주인이 바뀐다면??

동짱 조회수 : 1,900
작성일 : 2013-09-10 08:15:10
내년 7월까지 계약 되어있는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부터 부동산에 서 집보러 온다고

전화가 엄청걸려 오는거예요 계약했던부동산에 알아보니 

집주인이 집을내놨고 전세끼고 매매할사람찾고있다네요 

그럼중간에 집주인이바꾸는건데 이런건문제없나요? 

주말마다 집보러온다하니 짜증나네요... 집없는 설움입니다...
IP : 223.62.xxx.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0 8:16 AM (223.62.xxx.23)

    전 주인과 계약한 기간대로만 살지
    새주인과 새로 계약할지만 결정하시면되요

  • 2. ㅇㄹ
    '13.9.10 8:30 AM (203.152.xxx.219)

    집주인이 바뀌어도 원글님은 그 집에서 7월까지는 살 권리가 있으세요.
    일단 그건 기본조건이고.. 새 집주인과 새로 계약할 필요는 없고,
    (새로 계약하면 확정일자 등이 또 뒤로 밀려나는) 혹시 새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하면
    내년 7월까지 그냥 살겠다고 하셔도 되고, 아님 복비와 이사비 받고 이사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3. ...
    '13.9.10 8:47 AM (218.234.xxx.37)

    법적으로 전 주인하고 계약하신 기간까지 살 수 있어요.
    새 집주인이 이사 나가달라 해도 상관없어요. - 그건 대통령이 와도 못 건드려요.
    (다만, 새 집주인이 보통 이사비/복비를 주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7,8개월 남았으면
    이사비라도 줄여보자 하는 것일 뿐)

    전세끼고 매매한다고 하면 집 매수하는 사람도 이사나가달라는 안할 거에요.

  • 4. ㅇㅇ
    '13.9.10 9:40 AM (211.210.xxx.47)

    저도 지금 똑같은 경우라 답글달아요. 윗님들 말씀대로 그냥 사셔도 되구요 요즘은 일년 새에도 전세가가 워낙 급등해서 복비 이사비용 대줘도 이사 안나가는게 낫대요.
    아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집주인이 천만원 더 준다고 했는데도 이사 안나간다고 해서 매매 무산된 경우도 있다네요.
    근데 집주인이 매매할거면 미리 세입자에게 연락하던데 말이 없었나보네요. 계약기간까진 살거라고 못박아 놓으시는게 좋을듯하구요. 너무 자주 집보러 오는거 불편하긴 하죠.저흰 한번 왔는데.. 부동산에 너무 자주 오는거 불편하다 한번 말씀하세요. 간혹 다른집 안보에줘서 잘보여 주는 구조같은 집으로 데려오기도 하더라구요.
    안보여줘도 법적으론 문제 없다는데 그건 또 너무 이기적인 듯하구요

  • 5. ..
    '13.9.10 10:38 AM (210.115.xxx.220)

    계약 만기 때까지 사실 수 있으니 그 후에 나가는 걸로 생각하세요.

  • 6. ....
    '13.9.10 12:13 PM (218.234.xxx.37)

    쩝.. 집주인이 천만원 이사비 준다면 전 이사 나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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