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 변호사 “국정원 고문없었다? 불법·강압수사 확신”
남매간첩사건…“6개월간 여동생 감금, 허위진술 할 수밖에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서울시 탈북자 간첩 사건’ 변호를 맡았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9일 “국정원, 여동생을 6개월간 독방에 감금시켜 허위진술을 받아냈다”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에서 친오빠를 간첩으로 지목한 유오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여동생의 진술 자체가 객관적 증거에 비춰서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고 허위진술이라고 인정했다”라며 무죄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법원은 허위진술은 인정했지만, 국정원의 폭행, 가혹행위, 협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고문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항소에서 다툴 예정이며, 불법적인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간첩사건에 휘말린 우유성-유가려 남매에 대해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서로 어머니 이상으로 챙기는 막역한 남매지간이다”라고 소개했다.
장 변호사는 “중앙합동심문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국 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다.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6개월간 독방에서 사실상 구금된 채로 외부와의 전혀 접촉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가족과의 연락도 없고 국정원 말고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지지 않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 본인들은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권교체기에 있어 국정원이 자기 존재감의 과시, 그 과정에서 탈북 화교남매가 희생량이 됐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왕재산 사건’과 비교하며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북한과 연결된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여론재판,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우리 국민 누구하나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사건에 대해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성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모두 국정원의 의도에 휘말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언론기사를 보면서 저희 사회에 안타까운 게 많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기본적 인권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 강력히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의 일환”이라며 “수사기관도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국민도 이에 대해 어떠한 색안경도 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시비를 거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 녹취록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녹취록은 인위적으로 베껴서 풀어내는 것이다. 조작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원본자체를 음성 파일로 검증해야 한다”며 불법 도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2013-9-9 국민TV라디오-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