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보도한 ‘朴 5촌 조카’ 결국 구속
취임 1년도 안돼 비리 터져…비리근절 입법 약속 ‘나몰라’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가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 중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고 한국일보가 9일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안돼 친인척이 구속되는 것으로 청와대의 부실한 친인척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건은 앞서 시사IN의 주진우 기자가 7월 30일자로 보도한 바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김모(5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 인수 및 투자유치 명목 등으로 4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7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검거됐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박상희씨의 손자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5촌지간이다. 김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김씨가 기업체 사람들을 만나서 인수하거나 투자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 규모가 커졌다”라고 말했다.
김씨에게 자동차를 판 김 아무개씨는 “김씨가 대선에서 활약해 이제는 자기 세상이라고 했다. 김씨는 ‘상대가 대통령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대통령 조카야. 그런데 날 안 믿어’ 이런 말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선대위에서 활동한 것을 부인했지만 <시사IN>은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홍보위원장’ 임명장을 입수했다며 김씨의 이름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박힌 임명장을 공개했다.
김씨가 기업인수합병을 빙자해 기업체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고급 외제차를 업체 명의로 빌려 몰고 다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경찰서에 6건 등 경찰과 검찰에 고소된 사건만도 10여 건이 넘어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나는 물론 친·인척들도 항상 명심하고 조심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