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가 사기??를당하셨어요..ㅠㅠ

걱정 조회수 : 3,103
작성일 : 2013-09-09 10:13:27

친정엄마가 노후대비로 작은 아파트한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월세 3,000만원에 40만원씩 받는집인데 세입자가 1,000만원만 보증금담보로 대출을

받게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사정이 딱해서 대출을 받게 해줬습니다.

문제는 이사람이 이사갈때 엄마가 전세금담보대출 받은걸 깜박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다 줘버린겁니다.

세입자는 그돈 다 받아서 이사간뒤로 대출한 1,000만원을 안갚아서 은행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엄마가 갚아야한다고요... 세입자 전화도 안받고 피한다고요...

엄마가 몇일동안 잠도 못주무십니다.

심장병 수술도 해서 몸도 안좋으신데 걱정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희엄마가 세입자돈 천만원에 이자까지 다 갚아야하나요...

IP : 118.36.xxx.17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13.9.9 10:17 AM (112.220.xxx.100)

    일단 경찰서가서 신고하세요..
    인적사항은 알고 있잖아요...

  • 2. oops
    '13.9.9 10:20 AM (121.175.xxx.80)

    사기죄입니다.
    소재나 주소를 알고 있나요?
    (이사가면서 주민센터에서 주소지이전을 했을테니 그쪽을 확인하면 주소지를 알 수 있을 듯...
    그리고 원글님집에 이사올 때 작성한 걔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적혀 있을테니
    소재 파악하는게 그리 어렵지만도 않을 겁니다.)

    여튼 주소나 소재를 파악해서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세요.
    고소는 꼭 전문적인 법지식을 동원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서 해당부서에 가서 구두로 내용을 말하고 고소해도 됩니다.

  • 3. 원글
    '13.9.9 10:21 AM (118.36.xxx.174)

    경찰서에 일단 신고부터 해야겠어요.ㅠㅠ
    답변주신분 감사합니다.

  • 4. ...
    '13.9.9 10:21 AM (124.58.xxx.33)

    세입자를 사기죄로 소송하세요. 3천만원 돌려준 증거 다 있고, 인적사항까지 다 있는데 간이 부었나보네요.

  • 5. 원글
    '13.9.9 10:23 AM (118.36.xxx.174)

    저는 어제 엄마한테 얘기듣고 세입자 대출받게 해줬다고 막 뭐라고 했거든요..
    엄마는 전화와서 하도 사정하니깐 차마 거절못하고 대출받게 해주셨답니다.
    받아낼 돈이나 있는지 걱정입니다.ㅠㅠ

  • 6. oops
    '13.9.9 10:36 AM (121.175.xxx.80)

    대출받게 해준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보증금 돌려줄 때 깜빡~ 하신 것이 문제일 뿐....

    왜 이런 하나마나한 말을, 듣기 따라선 실례되는 말을 제가 하냐면요.
    이런 커다란 실수를 겪고 어쨌든 마무리 하다보면....
    저부터가 자꾸 편협되게 되고 다른사람과 함께 사는 마음을 잃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내가 더 넉넉해지고 성숙되기는 커녕
    외부를 불신하게 되고 담을 쌓게 된다면... 참 허망하고 서글픈 노릇이겠죠?


    그리고 참고로 아마 형편이 인생막장까지 간 사람이 아니라면
    고소죄로 경찰에 불려다니다보면 아마 지금의 전세금을 뻬서라도 돈 돌려 줄겁니다.
    아니면 바로 구속이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580 이상한 촉이 좋은 듯... 3 능력자 2013/09/10 2,505
297579 구체적 혐의없이 채동욱 사찰, 범법행위 2 검찰‧판사 .. 2013/09/10 2,206
297578 초5 얌전하고 운동신경 없는 남자아이 검도 어떨까요? 7 약하고소심한.. 2013/09/10 3,851
297577 스트라이프 좋아하시는 분들~~~~!! 6 줄무늬~~~.. 2013/09/10 1,995
297576 훗카이도 산 생크림으로 만든 롤케익이 불티나게 팔린대요 41 음... 2013/09/10 11,818
297575 케잌 부페 가보신 분, 여자친구들끼리 괜찮은가요 ? 5 2013/09/10 2,091
297574 제 남편만 이래요? 다른집은 어때요? 49 .. 2013/09/10 17,320
297573 전세만기 얼마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와야 하나요? 3 전세 2013/09/10 2,910
297572 엑셀고수님 가르쳐주세요 직장맘 2013/09/10 1,338
297571 영국 TV방송에 나타난 외계인의 메시지 2013/09/10 3,586
297570 제가 일요일, 월요일 먹은건데요. 다이어트 포기해야하나봐요 7 이래도 찌는.. 2013/09/10 1,838
297569 계절별로 이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7 남자 자취생.. 2013/09/10 2,736
297568 아들키우면서 엄마도 덩덜아 목소리 커지는거 어쩔수 없나요??ㅠ 17 소리질러~ 2013/09/10 2,540
297567 갱년기여성입니다. 6 !!?? 2013/09/10 3,232
297566 퇴직금 계산 헷갈려서요, 알려주세요~ 3 퇴직금. 2013/09/10 1,686
297565 아침 8시반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했던일들 저 대단하죠? ㅋㅋㅋㅋ.. 10 아 뿌듯해라.. 2013/09/10 3,379
297564 맘 놓고 울 곳 찾아요 10 az 2013/09/10 2,208
297563 보수단체는 "상영중단 요구한적 없다" 그럼 청.. 1 천안함 상영.. 2013/09/10 1,718
297562 요즘에 미소된장 어디서 구입하세요? 4 먹고싶다 2013/09/10 3,529
297561 케익 맛있기로 소문난 집은 어디인가요? 9 케익 2013/09/10 3,326
297560 오로라공주 이제야 첨보는데.. 3 ㅇㅇ 2013/09/10 1,936
297559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고대사도 오류투성이 3 세우실 2013/09/10 1,032
297558 일산 탄현쪽 살기 어떤가요? 9 ... 2013/09/10 4,182
297557 대학교 수시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세요 12 비서 2013/09/10 3,500
297556 아파트 1층 15 고민 2013/09/10 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