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노후대비로 작은 아파트한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월세 3,000만원에 40만원씩 받는집인데 세입자가 1,000만원만 보증금담보로 대출을
받게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사정이 딱해서 대출을 받게 해줬습니다.
문제는 이사람이 이사갈때 엄마가 전세금담보대출 받은걸 깜박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다 줘버린겁니다.
세입자는 그돈 다 받아서 이사간뒤로 대출한 1,000만원을 안갚아서 은행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엄마가 갚아야한다고요... 세입자 전화도 안받고 피한다고요...
엄마가 몇일동안 잠도 못주무십니다.
심장병 수술도 해서 몸도 안좋으신데 걱정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희엄마가 세입자돈 천만원에 이자까지 다 갚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