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98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9364 오늘 촛불집회하나요? 3 급해요.. .. 2013/09/14 1,136
299363 인터넷 슈퍼 주문했다가 완전 열받네요 7 00 2013/09/14 2,835
299362 부산에서 꼭 가 볼 곳? 2 부산 처음 2013/09/14 1,381
299361 '채동욱 사태'에 '검란' 본격화 조짐 5 이플 2013/09/14 2,365
299360 핸드폰사진이삭제됐어요 ㅠㅜ 1 아라비안자스.. 2013/09/14 1,524
299359 효소각질제거 or 엔자임 필 제품추천해주세요 1 양파깍이 2013/09/14 1,974
299358 [경향신문-단독]채동욱 “지난주부터 청와대에서 메시지 받았다… .. 3 ^^ 2013/09/14 1,736
299357 도시별 건강 지수 나왔는데 울산이 1위네요 3 태화강 2013/09/14 1,729
299356 연세대학식당 맛있나요 12 식당 2013/09/14 3,469
299355 매직전인데...너무너무 불안해요... 5 2013/09/14 1,822
299354 우리 시어머니 운명 58 빨리 2013/09/14 16,444
299353 냉온수 얼음 정수기 어떤것이 좋은가요? 추천 좀 제발...^^ 1 파랑 2013/09/14 1,419
299352 탕수육 소 짜리 많이 적죠? 8 2013/09/14 1,828
299351 평검사들 전국 확산 6 진선생 트윗.. 2013/09/14 2,238
299350 대체 왜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춤을 추며 포교를 하는거죠? 10 대체왜 2013/09/14 2,403
299349 모발이식 OR 모발 관리 머리 아프네.. 2013/09/14 1,154
299348 무식한 질문이지만..요 3 .. 2013/09/14 1,254
299347 축의금은 꼭 접수받는 곳에 내세요. 1 .. 2013/09/14 2,799
299346 신도안 용남고등학교(고등딸 전학문제) 4 82좋아 2013/09/14 2,280
299345 노통에게 호통치던 평검사의 기개.. 6 .. 2013/09/14 3,544
299344 대검 간부, 법무장관에 공개편지 “왜 그러셨습니까” 4 // 2013/09/14 1,940
299343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 사의 표명에 이어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 5 .. 2013/09/14 2,698
299342 구겨진 면티 같은거 다리미 없이 좀 주름 펼수 있는 방법 없나요.. 5 ... 2013/09/14 5,282
299341 선물로 꿀은 별로인가요? 12 .. 2013/09/14 3,690
299340 소변에서 약냄새가 나요 1 . 2013/09/14 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