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98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286 천수경외우는데,,화가날때 외우니 맘이 가라앉아요 3 .. 2013/09/09 2,009
297285 표준편차로 등수구하는법 알려주세요 1 중1아들 2013/09/09 4,381
297284 영어 문장좀 봐주세요~ 5 쉬운문장 2013/09/09 1,046
297283 전기밥솥 6인용이냐 10인용이냐, 19 nn 2013/09/09 16,351
297282 수영.. 아쿠아로빅.. 8 힘들어 2013/09/09 3,707
297281 가족 해외여행지 추천 5 여행 2013/09/09 4,344
297280 무도 지드래곤 영상만 계속 보네요 ㅎㅎ 25 ㄴㄴㄴ 2013/09/09 6,504
297279 중년이후 살기 괜찮은 지방 소도시 추천해주세요. 18 궁금 2013/09/09 4,998
297278 과외선생님 학력등 확인 안하시고 시작들 하시는지요? 5 말로만듣고 2013/09/09 2,914
297277 별걸 다 물어보는사람 (영양제) 2 수험생 2013/09/09 1,453
297276 전업주부 일자리구하기 2 2013/09/09 5,001
297275 세재질문입니다. 2 세재 2013/09/09 1,388
297274 고재열 기자 나오는데 듣고 싶은 분들 고고씽!! 2013/09/09 965
297273 애견사료 샘플 2500원에 보내준대요. 2 요기 2013/09/09 1,944
297272 식욕억제제 처방받았는데요. 의사나 약사님 좀봐주세요. 5 냐옹 2013/09/09 3,818
297271 홈쇼핑에서 뽕 고데기 ㅋㅋ 7 luckym.. 2013/09/09 6,694
297270 돼지고기 목살로 할 수 있는 초간단 요리는 뭐가 있나요 5 . 2013/09/09 4,108
297269 맞벌이 맘들 몇시쯤 아이 찾나요? 1 손님 2013/09/09 1,201
297268 국정원 前간부 "야당 비판 댓글 적절치 못했다".. 2 샬랄라 2013/09/09 1,379
297267 차승원 아들 고소인 어머니 “죽어도 합의 안 해” 16 .. 2013/09/09 18,835
297266 수도권에서 설교 괜찮은 교회 추천해주세요 9 .... 2013/09/09 4,956
297265 연예인들 피부는 하얗게 변하기도 하네요~~ 12 ... 2013/09/09 10,106
297264 결혼하고나니 먹거리가 부실해졌어요 ㅠ 10 dd 2013/09/09 3,374
297263 지방선거 노린 새누리·박원순 ‘무상보육 전쟁’… TV토론 ‘승부.. 3 세우실 2013/09/09 1,419
297262 장터 5 어머나 2013/09/09 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