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98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9988 신세계(강남) 지하에서 유치원에 보낼 간식거리 뭐있나요? 2 신세계 2013/09/16 1,698
299987 밥, 친척들간 교류.... 지역 차이가 있나요 5 ........ 2013/09/16 1,642
299986 전 명품백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좋을까요? 33 ... 2013/09/16 13,015
299985 제 직장으로 전화걸어서 집 전화번호 물어보셨다네요 13 울 시아버님.. 2013/09/16 4,622
299984 치아 교정중인 분께 여쭐께요 4 교정 2013/09/16 2,386
299983 먼지 안나는 고급스러운 카페트는 없는걸까요? 2 카페트 2013/09/16 4,114
299982 혹시 아시는분 계세요? 자동차바퀴 1 곰쥐 2013/09/16 1,121
299981 어리광 부리는 남편 어떤가요? 12 ㅇㅇㅇㅇ 2013/09/16 6,765
299980 식기세척기 사용 후 스텐냄비가 뿌옇게(?) 되요 4 식기세척기 2013/09/16 4,673
299979 무우가 썩은걸 샀네요 1 영이맘 2013/09/16 2,760
299978 [특보]채총장 사퇴 청와대 개입설 현직 검사 폭탄 증언 4 참맛 2013/09/16 2,419
299977 추석에 담양,여수 여행가면 음식 사먹을때 있을래나 .... 2013/09/16 1,115
299976 막히는거 질색인 사람입니다. 내일도 막힐까요? 6 2013/09/16 1,447
299975 목감기가 심하게 걸리고 난후~ 2 고민 2013/09/16 2,035
299974 저처럼 혼자 명절음식 준비하시는 분 계신가요? 33 외며느리 2013/09/16 6,035
299973 아우.. 삼성전자.. 저 너무 화가 나요.. 저 어째야 할까요?.. 48 마음의평화 2013/09/16 15,131
299972 남자형제만 있는 분들 9 ... 2013/09/16 3,555
299971 대학병원은 과잉진료안하나요? 5 ^^* 2013/09/16 2,555
299970 실례지만 40대 전업맘들께 여쭤봐도 될까요?~ 12 돌직구 2013/09/16 5,346
299969 하이패스차량은 승인처리안되어도 현금내시지 마세요. 3 하이패스 2013/09/16 1,973
299968 채총장님 반전에 반전이 계속 2 .. 2013/09/16 2,794
299967 럭셔리 블로그 구경했는데... 특징이 있더군요. 27 opus 2013/09/16 54,643
299966 대검 대변인 통해 언론 보도 부인…진상 규명은 지시 3 샬랄라 2013/09/16 1,364
299965 전북지역,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급증 국민행복기금.. 2013/09/16 910
299964 채총장님 감찰 지시 안했다는데요 .. 6 오보 ㅠㅠ 2013/09/16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