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28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0920 서울인데 당일여행 어디에 갈까요 5 서쪽바다 2013/09/26 1,773
300919 독일에서3년간 살게됐어요 2 ㅎㅎㅎ 2013/09/26 2,019
300918 감자탕 등뼈 사려는데요.. 인당 얼마나 사면 될까요? 11 감자탕 2013/09/26 2,034
300917 방금 크리스티나 가족 이탈리아 여행기.. 4 여행가고파... 2013/09/26 2,678
300916 영화- 나에게서 온 편지 추천해요~ 2 오로라리 2013/09/26 903
300915 바비리스프로 써보신분계신가요?? ........ 2013/09/26 953
300914 두꺼운 생고기 요리하는 방법 좀... 8 자취남 2013/09/26 1,519
300913 어렵게 친구랑 여행잡았는데... 2 여행 2013/09/26 827
300912 이번달 전기요금 15천원 더나왔네요. 아싸~ 3 성공 2013/09/26 1,159
300911 75년 생이신 분들..마흔을 앞두고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8 ^^ 2013/09/26 2,182
300910 못난이 주의보에서 마야씨요~ 9 이쁘다 2013/09/26 2,200
300909 요즘은 비행기 탑승자명단 알 수 없나요?상간녀 잡아야 하는데.... 12 제발 2013/09/26 15,216
300908 드럼 세탁기 구입하려는데. 건조기능 유용한가요? 10 ... 2013/09/26 8,095
300907 블라인드 설치 문의 합니다. 2 @@@ 2013/09/26 1,072
300906 아니 저 한지일 이란 저 아저씨 어쩌다 저렇게 4 2013/09/26 3,529
300905 원래 A형들이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인가요? 15 A 2013/09/26 2,381
300904 신정아가 방송 MC를 한다네요... 2 기막혀서 2013/09/26 1,603
300903 7년전 김기춘 김무성 홍준표 "국정원, 정치개입 막아야.. 2 기대 꺾은 .. 2013/09/26 570
300902 세입자가 방을 안빼는데... 어떡하죠 ? 1 전원주택 2013/09/26 702
300901 전두환 일가 재산 첫 국고 환수 3 세우실 2013/09/26 919
300900 밀당 싫어요 4 어렵다그 2013/09/26 1,800
300899 살아오며서 각자의 고정관념.. 1 함께. 2013/09/26 672
300898 집에담배냄새가 들어와요ㅠ도와주세요 violet.. 2013/09/26 520
300897 지리산밤시세 7 .... 2013/09/26 1,784
300896 턱 아래 동그란게 만져져요 2 목이아파 2013/09/26 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