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상임금 공개변론 “정당 임금” vs “일자리 감소

공개변론 열려 조회수 : 1,728
작성일 : 2013-09-07 13:37:36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5일 노사 양측의 지대한 관심 속에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제호 변호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사전에 지급여부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금이나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갑을오토텍의 경우 노사 양측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음에도 소송을 내 통상임금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면서 "노사간 자율적 합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전에 정해져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강행규정으로 봐야하는지도 불명확해 당사자간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대리인은 "당사자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라고 반박했다.

또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 참고인인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부담과 사회·경제적 파장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 노동비용이 모두 38조5000억원에 달해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이 수치는 과장된 수치"라면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통상임금 사건은 대법관 간 의견차이가 있어 공개변론 후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937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임금 높아지면
    '13.9.7 2:10 PM (116.39.xxx.87)

    국민소득 높아져
    소비수준 높아져
    기업물건 더 많이 쓰고
    그럼 기업수익 높아져 공장 더 지어 노동자 고용해
    결국은 일자리창출

    통상임금 적어지면 기존임금자들 더 허리띠 졸라매
    기업들 그사이에 노동자 추가 고용? 절대 안함 .소비 줄어들었는데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
    기업 수익 떨어져 그걸 핑게로 노동자 대량해고 또 반복
    일자리 줄어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0663 이젠 진짜 날씨가 가을인 듯 휴a 2013/09/25 542
300662 방콕 블루엘리펀트 와 샹그릴라 디너 크루즈 어떤가요? 1 방콕여행 2013/09/25 1,393
300661 아파트보다 주택이 청소가 오래 걸리나요? 1 힘들다. 2013/09/25 770
300660 중1 딸아이가 써클렌즈 타령이넹@@;;;;.... 21 .. 2013/09/25 1,809
300659 목돈마련 적금 추천좀 해주세요 1 목돈마련 2013/09/25 1,368
300658 정신과약 먹으면 식욕이 좋아지나요? 2 슬프다.. 2013/09/25 2,111
300657 조선일보 사학 8개 운영, 관련, 그들이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 4 이기대 2013/09/25 1,188
300656 속옷이요..비너x, 이런 브랜드꺼는 확실히 좋은가요? 8 123 2013/09/25 3,032
300655 동료 경조사 *** 2013/09/25 983
300654 온가족이 핸드폰을 원가로 구매할 수 잇어요. 2 tto100.. 2013/09/25 831
300653 82에서 추천했던 미용 팩 기억이 안나요. 3 2013/09/25 1,292
300652 1년간 쇼핑 안하는 프로젝트 혼자 시작했어요 31 안사요 2013/09/25 6,068
300651 보상 2 소음 2013/09/25 717
300650 서명 부탁드려요~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백만.. 5 .. 2013/09/25 419
300649 대장내시경 후 회복(?) 시간? 13 대장내시경 2013/09/25 43,944
300648 부산에 유방암 진료 잘 하는곳, 수술 잘 하시는 선생님 추천 부.. 2 푸름 2013/09/25 2,622
300647 대구 자궁경부암,유방암 검사 잘 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4 검사 2013/09/25 3,033
300646 수면내시경..해보신분들께 질문요 8 so 2013/09/25 1,745
300645 면세, 부가세 3 코스트코 2013/09/25 1,471
300644 지금도 쵸코파이 받고 왔어요 5 울랄라 2013/09/25 1,895
300643 중학교 배정 순위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1 멘붕 2013/09/25 906
300642 ebs지식채널 만들었던 김진혁pd가 만든 최근작 보셨나요 4 ^^ 2013/09/25 1,873
300641 이정도면 변호사 상담비용이 어떤편이가요??ㅠ 6 이혼상담 2013/09/25 2,244
300640 서울시내에 4~5.5억 사이의 괜찮은 아파트 추천해주신다면요? 35 카키 2013/09/25 6,058
300639 부산에서 갑상선으로 유명한 병원이 어디일까요 4 갑상선 2013/09/25 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