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내란은 유죄 입증 어려울 것”‘
왕재산 사건’ 담당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이하 ‘조’) : 이른바 ‘왕재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이 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제기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왕재산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이광철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광철 변호사(이하 ‘이’) : 예, 안녕하세요.
조 : 다들 좀 오래 돼서 잊었을 수도 있어서요. 우선 ‘왕재산 사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네, 왕재산 사건은 2011년 7월 초순에 국정원에 의해서 발표되었던 사건이고요. 사건의 내용은 1993년경에 과거 80년대 이른바 주사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직을 대표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접견 교신을 받고 거기서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왕재산’이라는 반국가단체,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한 그런 단체를 결성해서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지역조직까지 만들었다가 적발되었다고 발표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조 : 예, 최근 이사건,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판단이 되었죠?
이 : 지난 작년 2월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1심판결에서 반국가단체는 증거 없음 무죄가 선고되었고, 기타 그 밖의 국가기밀을 수집해서 전달했다는 혐의, 그리고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났다는 혐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어서 총책으로 지목된 분은 1심에서 징역 9년, 그리고 지역 서울과 인천 조직책으로 지목된 분들은 징역 7년, 연락책은 징역 5년, 그리고 홍보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인가를 받아가지고 다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1심 판단이 유지되어 가지고 다만 형만 총책으로 지목된 분은 7년으로, 지역조직책으로 지목된 분은 7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연락책으로 지목된 분은 5년에서 3년으로 감형됐고요.
조 : 2년씩 줄었네요.
이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은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조 : 공안당국이나 법조계에서는 왕재산사건과 이석기 의원 사건,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 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발표된 것만 가지고 유사점을 본다면 아마 최근에 저도 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두 사건의 유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걸 보면은 이번에는 혜화전신전화국과 분당의 무슨 뭐를 타격으로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아마도 왕재산 사건 가운데에서 국정원이 수집했다고 하는 증거들 가운데에서 출처불명의 문건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에 인천시청, 방송국, 한화공장, 인천항, 군대, 인천에 주둔해있는 17사단, 공병대, 9공수 특수여단, 경찰서, 파출소 등 주요 기관 및 기관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임무를 부여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유사점이라고 하는 것 같고 하나만 덧붙이면 아마 왕재산은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북한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이석기 사태에서 이른바 RO라는 조직이 그런 유사한 성격이라고 국정원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두 사안 자체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조 : 예, 이른바 국정원의 몰카 증거능력,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재산 사건 때에도 유사한 어떤 몰카, 이 런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 : 왕재산 사건이 이제 이른바 몰래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던 거는 중국에서 이른바 접선하는 장면들을 찍었다고 하는 사진과 영상들이 많이 추출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장면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소위 말하는 몰래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들을 판시해두고 있거든요.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