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천정에 배관에서 떨어진 녹물(?, 오수인것 같기도 하구요..)로 인해 주차해놨던
저희 차 문에 얼룩(색깔이 변했음)이 생겼습니다. (두군데나 아주 선명하게..)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동대표들과 이야기 해보라구 하구
동대표를 만나서 이야기 했더니 동대표들끼리 핑퐁만 치구,
동대표들끼리 회의 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회의소집이 누가 바쁘네, 누가 바쁘네 하시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안된다고는 말 못하고, 아파트 생긴 이래 이런 경우는 없었다,
주차선 안에 주차 시킨 것도 아니라 애매하다며...ㅡㅡ;;
저희가 주차시킨 자리가 주차선 안이 아니긴 합니다. 늦은 시간에 오면 자리가 마땅치 않아 주차선 아닌곳에 대곤
하거든요.. 저희 차 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그렇게 하구 있구요.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