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보증금 올릴 때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면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조회수 : 3,647
작성일 : 2013-09-03 23:21:07

4년째 전세 보증금을 한 번도 안 올리고

계속 같은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는데

이번에 우리도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2천 만원 올려달라고

어렵게 말을 했어요.

세입자분도 흔쾌히 올려주겠다고 했구요.

 

이런 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 텐데,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부동산에서 중계를 한 게 아니라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일단 부동산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부동산 업자가 한 일이 없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한대요.

정말 그런가요?

IP : 175.194.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9.3 11:25 PM (211.204.xxx.222)

    계약서 써주는 값만 2-3만원 받던데요
    양쪽다..........
    어떤곳은 그냥 써주는 곳도 있다그러고


    저는 2번 금액 올려서 계약서 썼는데.. 두번다 2만원씩 줬어요
    그부동산 부동산 수수료 다받으려고 하면 다른 부동산 가시던지..
    주인이랑 그냥 쓰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꼭 해보시고..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시구요

  • 2. ..
    '13.9.3 11:27 PM (175.194.xxx.113)

    꼭 부동산 가서 쓰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가서 쓰더라도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3. oops
    '13.9.3 11:29 PM (121.175.xxx.80)

    중개수수료까지는 아니고 대부분 계약서 대서료조로 몇만원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전세조건은 변함없고 보증금만 증액할 경우 굳이 부동산사무소 신세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문방구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를 구하신 다음 기존의 계약서 내용대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새롭게 시작되는 임대차기간과 변경된 보증금액 부분만 바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글님은 임대인 입장이니까 그 작업으로 끝이고,
    임차인은 그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가서 새로히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될테구요.

  • 4. ...
    '13.9.3 11:38 PM (121.182.xxx.239)

    거래하던 부동산에 그냥 써주시던데요? 글자 몇자 적는다고 몇만원 요구하면 그냥 직접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410 전두환 재산환수가 박근혜 작품인 줄 알았더니... 5 ㅉㅉ 2013/09/15 3,539
297409 무서운 여자.. 박근혜...... 4 ........ 2013/09/15 3,110
297408 코스트코에서 보이로 전기요 사보신분 계신가요? 8 쇼파나 침대.. 2013/09/15 11,350
297407 크**제과-아픈데 출근했다 돌아가신분 서명글 막혔어요! 11 이런!!! 2013/09/15 2,891
297406 일산 브런치 카페 , 부페 (컴 대기) 7 아카시아74.. 2013/09/15 2,398
297405 층간소음 심할때 1 복수 2013/09/15 1,239
297404 호평, 평내 사시는 분들 계신지요 7 부동산 2013/09/15 2,528
297403 고등학생 키우는 어머님들 10 ㅇㅇ 2013/09/15 3,339
297402 이영애씨는 젊었을때 보다 지금이 더 나아 보여요 7 이영이 2013/09/15 3,838
297401 이사람 자격지심 많은거죠 10 미침 2013/09/15 5,040
297400 너무나 감동적인 프로포즈 동영상.. 1 당당하게.... 2013/09/15 2,353
297399 수삼 곰팡이 1 ㅠㅠ 2013/09/15 2,138
297398 제사 음식에 파,마늘 안넣고 할 경우 9 .. 2013/09/15 6,011
297397 새집 신축할때 알아둬야할점(싸게 신축하기)업글6 서울남자사람.. 2013/09/15 1,582
297396 남편에게 머리핀을 주면 안되는 이유 1 참맛 2013/09/15 2,276
297395 헬스 승마 기구 다이어트효과 있나요? 7 수정은하수 2013/09/15 4,614
297394 싫은사람 3 ㅌㅌ 2013/09/15 1,919
297393 스타벅스유리병이 안열려요ㅜㅜ 5 아름맘 2013/09/15 1,316
297392 동생이 자궁근종, 한쪽 난소제거를 해야한다는데요.. 11 질문 2013/09/15 10,303
297391 남의 빨랫대쓰는 사람 4 ㅇㅇ 2013/09/15 2,374
297390 부부극장? 박준규부부 7 ... 2013/09/15 4,618
297389 결혼의 여신 작가 징하게 글 못쓰는듯 14 결혼 2013/09/15 4,989
297388 나이 40인데 설소대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병원 추천 부탁요.. 2 소중한인생 2013/09/15 1,977
297387 와우! 서화숙기자 대단하네요!! 10 서화숙 2013/09/15 3,256
297386 누가 밥 산다고 아무거나드시라면 제일 싼거,아니면 비싼거드세요?.. 57 잘못한일 2013/09/15 1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