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이 1억이라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등기부를 보니 소유주가 주식회사네요.
그전에 주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가격협의는 맞쳤는데요.
주식회사랑 계약할려면 주의점이 뭔가요?
회사대표명의로 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회사랑 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전세권설정해도 상가 보증금으 보호 못 받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꼬옥 답 달아주세요!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이 1억이라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등기부를 보니 소유주가 주식회사네요.
그전에 주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가격협의는 맞쳤는데요.
주식회사랑 계약할려면 주의점이 뭔가요?
회사대표명의로 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회사랑 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전세권설정해도 상가 보증금으 보호 못 받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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