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Photos, etc. shall be the property of A....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라는 강제적 의미가 맞는건가요.
저작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Photos, etc. shall be the property of A....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라는 강제적 의미가 맞는건가요.
네. shall 을 쓰면 강제적 의미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should 는 강제성이 70% 정도라면 shall be는 90% 정도 될거 같군요.
제가 느끼는 어감은 그러합니다.
원래의 의미/용법과 별도로 legal use 에서,특히 계약서에서, shall/shall not 이 mandatory , prohibition 의 의미가 있습니다
tods님 댓글처럼 계약서에서는 아무래도 규정이나 강제적 의미를 포함하다보니 shall/shall not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