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304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5457 종북좌파정권과 수구꼴통정권의 차이. 4 .... 2013/09/04 1,221
295456 편집디자인 어떤가요 6 2013/09/04 2,366
295455 남대문 혼자가면 바가지쓰겠죠? 3 동반자 2013/09/04 2,428
295454 사주타령. 시집잘가기. 질투 부러워하기 3 82특징 2013/09/04 3,373
295453 이명박이 이석기를 만들었다 생각됩니다. 3 아이러니 2013/09/04 1,680
295452 아이들 인성교육,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4 인성 2013/09/04 2,607
295451 달지않은 곡물 씨리얼 3 ^^; 2013/09/04 2,434
295450 화성 사시는분? 전곡항이나 궁평항 4 여행 2013/09/04 1,841
295449 먹다남은 후라이드치킨 다시 잘먹으려면 8 -- 2013/09/04 12,210
295448 국정원, 언론인 초청해 ‘술판’ 벌이다 사고나자 ‘쉬쉬’ 4 의식불명 2013/09/04 1,882
295447 생중계 - 국정원개혁 촉구 민주당 결의대회, 서울광장 천막당사 lowsim.. 2013/09/04 1,172
295446 고추 말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5 .... 2013/09/04 1,342
295445 돌복숭 담았는데요? 4 ?? 2013/09/04 1,494
295444 감자질문있어요^^ 7 .... 2013/09/04 1,302
295443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신청하셨나요? 2 eoqkr 2013/09/04 2,076
295442 바닥에 매트리스만 놓고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12 선물 2013/09/04 15,826
295441 반죽실패했어요 방법이? 3 뇨끼 2013/09/04 1,315
295440 매일 변 보면 컨디션이 넘 좋을것같아요 8 쾌변 2013/09/04 2,959
295439 중국 안구 적출당한 아이 시력되찾을수 있다는데 7 ??? 2013/09/04 3,748
295438 총각무나 오이 소박이 먹을 때요 3 얌전하게 2013/09/04 1,623
295437 티비 뭘로 사셨어요? 3 .. 2013/09/04 1,259
295436 친척 동생과 사업자 공동명의를 하려는데요... 6 동해바다 2013/09/04 2,042
295435 112.161.xxx.153 (안나푸르나) 자기 기분에 거슬린다.. 6 soss 2013/09/04 1,835
295434 성북구의 구석구석 현장탐방 garitz.. 2013/09/04 1,198
295433 여자들이 참 감정이 앞서고 공격적인것 같습니다. 22 ... 2013/09/04 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