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28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164 올리브영 아리따움 회원제인가요? 3 궁금하다 2013/09/14 1,422
297163 자궁내막증 호르몬주사 계속 맞아야하는데 겁이나요. 7 가을비 2013/09/14 7,913
297162 명품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일부러 예쁜직원만 뽑나요?? 8 // 2013/09/14 6,607
297161 사과 잘라보면 투명하게 있는게 꿀인가요? 5 ^^* 2013/09/14 2,822
297160 구르메 마일드 체다치즈 영국산 맛 괜찮나요? 컴 대기 2013/09/14 1,285
297159 채동욱,김윤상 이런분들이 민주당 가고 싶어도 7 ... 2013/09/14 1,756
297158 대입질문좀 받아주세요. 3 ᆞᆞᆞ 2013/09/14 1,505
297157 변희재씨 넘 똑똑하네요 61 와우 2013/09/14 7,650
297156 지금 먹고 싶은 반찬 3가지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 아휴 2013/09/14 3,694
297155 [YTN] 속보입니다!!~소름 돋네요... 59 소피아 2013/09/14 26,127
297154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 사의 표명 전문 7 faunta.. 2013/09/14 2,824
297153 경희대 수원하고 단국대죽전 과가 같다면 7 ... 2013/09/14 2,590
297152 예고 가기로 한 뒤부터 공부 포기하는 아들..ㅠ 8 중3 2013/09/14 2,907
297151 화장실냄새해결방법알려주세요. 4 화장실고민 2013/09/14 2,261
297150 코스트코 굴비 문의 드려요 3 선우맘 2013/09/14 1,645
297149 신랑이 내일 벌초를 가는데요. 산소가는길 나무에 다는 이정표를 .. 3 은사시나무 2013/09/14 1,176
297148 차례를 제가 모셔도.. 어머님 드리던 제수비용은 드려야 맞지요... 11 고민.. 2013/09/14 4,365
297147 새누리와 박근혜 찍기 싫지만 민주당이 19 qpffpa.. 2013/09/14 2,524
297146 급질)이태원역 위로 보광동.. 아시는 분? 2 2013/09/14 1,406
297145 네이버 라인 쓰시는 분, 친구추가 정확히 아시는분 계실까요? .. 2013/09/14 9,286
297144 셀프로 크림염색전에 머리 감아야 하나요? 4 염색 2013/09/14 3,214
297143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위해 차라리 채동욱호위무사가 되겠다는 23 .. 2013/09/14 3,907
297142 보기 듣기 싫은광고있어요 11 개인적으로 2013/09/14 2,974
297141 맹장염 같아요 송파쪽에 잘하는 병원 있을까요? 5 선보넷 2013/09/14 2,297
297140 이범학씨 트롯트 가수 됐네요...? 15 ,,, 2013/09/14 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