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 조회수 : 2,228
작성일 : 2013-09-03 14:08:11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살다 만기가 거의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나갔는데 저희는 주인과 원만하게 잘 지냈거든요. 
사실 요즘 전세가 올라서..혹시 반전세로 돌리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던 차여서...주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계약할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자기 집에 계약서 용지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치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네요.

그런데 여기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원룸, 투룸, 지하창고 등등 총 8집이나 되요. 주인도 살고 있고요..
들어올때 대출이 조금 있었고..지금 세입자 중에 저희 순서는 3번째쯤 되요. 
저희 앞에 원룸이 0~2집, 투룸이 1집, 그 다음에 저희(삼십평대) 고요.. 
원룸들은 월세용이라 보증금은 크지는 않을거에요.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혹시 순서가 바뀌게 되나..그게 걱정이에요.
옛날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텐데, 새로 쓰면 당연히 옛날것 찢겠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만 쓰는 걸로 5만원쯤 한다고 들었는데 
주인 말은 아예 우리끼리만 쓰자는것 같아요. 
그 사이에 추가로 대출 받은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 안해봤구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자니, 그 돈 5 만원도 아끼느라 부동산 안온다고 싫어할거 같구요. 

결론. 새 계약서 쓰면 순서 바뀌나요??? 
         부동산 없이 우리끼리 써도 효력이 괜찮은가요??
혹시 집주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우길 경우에 보여줄만한 법적 근거 같은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IP : 119.148.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

  • 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

    '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 3. ...
    '13.9.3 2:50 PM (119.148.xxx.181)

    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

  • 4. ...
    '13.9.3 2:57 PM (14.36.xxx.117)

    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 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

    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

  • 6. ...
    '13.9.3 4:58 PM (119.148.xxx.181)

    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056 수삼을 선물받았는데 어떻게 먹는거예요? 7 수삼 2013/09/14 1,733
297055 택배를 못 받았는데 ... 1 궁금 2013/09/14 1,212
297054 무슨 병일까요? 1 .. 2013/09/14 1,070
297053 삼성전자 서비스 8 냉장고 2013/09/14 1,578
297052 워터게이트 닉슨 대통령도 특별검사를 해임했다 1 반복되는 2013/09/14 1,296
297051 나름 추리해서 채동욱 검찰 총장 관련 총정리 해봤습니다. 2 123 2013/09/14 2,695
297050 지드래곤나올까봐 음악중심 보고있음 ㅋ 16 나 원참 2013/09/14 3,528
297049 이게. 뭔소린지...나올줄 알았던 장학금이... 7 대학못다닌엄.. 2013/09/14 2,313
297048 이 닭고기 먹어도 될까요? 2 닭고기 2013/09/14 861
297047 5촌 조카에 사조직 구속되자 검찰총장 퇴임...오비이락이로구나 7 바람의이야기.. 2013/09/14 2,207
297046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맛있는 치즈 알려주세요~ 3 치즈좋아 2013/09/14 1,369
297045 주부님들~ 추석 선물 어떤게 가장 반가우셨나요?? 40 추석선물 .. 2013/09/14 6,572
297044 82 들어오면 광고창이 자꾸 뜨네요 3 .. 2013/09/14 970
297043 급질-가시오이로피클 해보신 분? 화초엄니 2013/09/14 1,269
297042 "내 조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에 짓눌려서야".. 5 파문확산 2013/09/14 2,273
297041 " 월요일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예상됩니다. ".. 16 소피아 2013/09/14 3,376
297040 사기꾼으로 몰려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9 2013/09/14 5,235
297039 원래 선보면 이렇게 물어 보는 건가요> 5 .?? 2013/09/14 2,326
297038 12살짜리 강아지 발치수술 해도 될까요? 4 노령견 2013/09/14 2,462
297037 요즘 나오는 러시앤캐쉬 광고 보기싫어요 8 2013/09/14 3,141
297036 어머님과 연락안하는데 추석때 제처신은 어찌하면 좋을지. 4 추석차례때... 2013/09/14 2,774
297035 올리브영 아리따움 회원제인가요? 3 궁금하다 2013/09/14 1,422
297034 자궁내막증 호르몬주사 계속 맞아야하는데 겁이나요. 7 가을비 2013/09/14 7,912
297033 명품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일부러 예쁜직원만 뽑나요?? 8 // 2013/09/14 6,607
297032 사과 잘라보면 투명하게 있는게 꿀인가요? 5 ^^* 2013/09/14 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