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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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정확하게 아는 분?)
1. theenid
'13.9.3 2:25 PM (111.118.xxx.105)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시고 계약서 다시 쓰시면 법적순위에서밀리 실거 같은데요.2. theenid
'13.9.3 2:38 PM (111.118.xxx.105)'묵시적 갱신' 이라는 건데 덧붙이면 계약연장 기간동안 임차인 은 계약해지 요구 가능 (3개월 유예기기간두고 ) 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하다 합니다.
3. ...
'13.9.3 2:50 PM (119.148.xxx.181)저도 혹시 저 3개월 해지 건 때문에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 다시 쓰면, 임차인의 계약해지요구가 불가능 해지나 해서요..
그게 아니면 주인이 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까요??4. ...
'13.9.3 2:57 PM (14.36.xxx.117)계약서 절대 다시 쓰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인상을 한다면.....인상한 금액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5. 계약서 새로 쓰는데요.
'13.9.3 3:26 PM (211.112.xxx.42)대신 새로쓰는 계약서 내용 항목에 재계약임(갱신)이라고 꼭 적어놓고,
전의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스테플러로 찍어둠)
보통 저렇게 다들 하는데...6. ...
'13.9.3 4:58 PM (119.148.xxx.181)네..계약서 새로 써주고, 원래 계약서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두장 다 같이 가지고 있는거군요.
그럼 저희도 순서 보존되고, 집주인도 2년 동안은 복비걱정 없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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