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말했던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 정당화 못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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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알단 박근혜 위한 불법선거운동 했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38)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해 30일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는 오로지 선거운동의 목적을 위해 조직을 만드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윤 목사가 설치한 기관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목사가 처음부터 선거운동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팀장 등 호칭을 주면서 원래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운동만 해왔다"고 덧붙였다.
십알단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