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767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316 새벽부터 아들한테 미움받고.. 6 ... 07:03:04 264
1773315 다이소 약품 단가 06:53:16 136
1773314 김건희 자승스님 커넥션? 1 상월심 06:35:06 436
1773313 [Q] 애들이 좋아할 만화 또는 시리즈. 어힌이 만화.. 06:09:00 80
1773312 워렌버핏 마지막 편지 3 체리박 06:03:55 914
1773311 이재명 김만배 민주당 vs 검사 이런거죠? 15 .... 05:18:24 435
1773310 제 증상은 정신과 진료 받아야할까요 2 진료 04:40:16 1,511
1773309 편평사마귀 제거후 병원몇번가셨어요? 바쁘다구요ㅜ.. 04:31:08 287
1773308 서울대학병원 소아백내장 진료하는 유영석교수님 어디계실까요 silver.. 03:28:26 573
1773307 사망 직전 팀장과 나눈 메시지…휴무 묻자 "이직하라&q.. ㅇㅇ 03:06:08 2,521
1773306 해외사는 여동생한테 보낼 식료품 질문있어오 6 ... 02:33:02 827
1773305 '주 6일 야간근무' 직원 숨진 SPC에 노동부 "대책.. ㅇㅇ 02:16:00 1,162
1773304 노원 피부과(기미검버섯), 안과(라식) 추천해주세요 4 형제맘 01:52:02 306
1773303 명언 - 인류 역사 ♧♧♧ 01:47:44 409
1773302 김치 안해본 주부 16 .... 01:41:12 2,535
1773301 미술품도 빌려간 거니 4 ... 01:40:26 1,132
1773300 미주 반등 4 오오 01:29:25 1,571
1773299 공대입결뿐아니라공대전망 7 공대 01:13:23 1,136
1773298 썬크림 위에 뭐 바르세요? 50대 3 .. 01:13:02 1,160
1773297 옛날에 요리 못하는 소시민 어머니들은 어찌 사셨을까요 9 ㅇㅇ 01:08:34 1,716
1773296 김건희 몫으로 통일교 비례대표 국회의원 3 그냥 01:01:21 1,301
1773295 가습기말고 가습효과있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5 ㅜㅜ 00:47:01 793
1773294 짧은 퀼팅패딩 해라,마라 해주세요 ㅎ 8 .... 00:46:20 1,283
1773293 의식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BJ 감형…이유가 “영리 목적 .. 15 ㅇㅇ 00:42:42 3,836
1773292 인생은 모르는거네요 3 ㅗㅎㄹㅇ 00:41:42 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