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회사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는 뭐라고 하세요?)

곧백수 조회수 : 2,789
작성일 : 2013-09-02 13:28:55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10월말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안에는 말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음 다니는 직장이라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힐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 위에 직속상관은 과장님이 있구요.

퇴직 이유는 현재 하는 일이 비전이 없어서,,, 좀 더 전문전인 일을 하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랑 과장님 둘이 업무를 다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게되면 제가 그 업무까지 다해야되서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날때 출산휴가 갔을때는 뭣모르고 햇는데.. 한번 겪어보니..못하겠어요.

바쁘기도 매우 바쁘고, 가뜩이나 작은 사무실인데 저혼자 업무에 잡일까지 하려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동안 껄그러울거 같아서.. 좀 쉬고싶고, 다른일을 해보고싶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보통 그만둘때 퇴직 이유를 뭐라고 둘러대시나요?;;

퇴직서에는 뭐라고 보통 쓰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하고, 퇴직서를 써서 윗분에게 올리면 되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80.150.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2 1:34 PM (203.152.xxx.47)

    보통 사직하기 한달전 직속상사에게 사직서 내고요.
    사직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 2. 보통
    '13.9.2 1:34 PM (58.78.xxx.62)

    그냥 개인사유..정도만 적죠. 구구절절 이유 적을 필요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고 따로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하는 거고요.

  • 3. 그냥
    '13.9.2 1:37 PM (118.33.xxx.192)

    그런데 일신상의 사유로 적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는 동안 필요없으시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시고,
    아니면 다른 사유를 강구하셔야 할 듯요.

  • 4. ㅇㄹ
    '13.9.2 2:10 PM (203.152.xxx.47)

    실업급여요? 그건 사측에서 해고할때나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자발적 퇴사일 경우(원글님 같은 경우죠) 어떤 사유를 사직서에 써도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서 확실한 사측의 해고일 경우나 급여 체납으로 인한 경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303 영통 원룸 체리 11:57:53 25
1785302 14층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된데는 이유가 있소 나요나 11:57:46 89
1785301 이혜훈 1찍으로 생각할까요? 2찍으로 생각할까요? 1 음.. 11:57:08 21
1785300 [속보]李대통령 '통일교 정교유착' 특별수사본부 검토 지시 ........ 11:55:13 128
1785299 주인이 돈안들이려고 .. 11:50:35 184
1785298 사미헌갈비탕 대 조선호텔갈비탕 ,. 11:49:02 104
1785297 쿠팡의 배상 행태가 진짜 양아치네요 7 탈팡 11:46:52 211
1785296 종합건강검진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1 가고싶어라~.. 11:45:22 107
1785295 50후반인데..살만할까요. 9 막연하게.... 11:40:50 881
1785294 명품 관심도 없었는데 해외여행 갈 일 생기니 하나 살까 자꾸 그.. 2 허영심 11:39:53 331
1785293 어쩔수없이 저장해야할 번호가 있는데 그럼 상대방카톡에 2 ... 11:39:39 209
1785292 조목조목 꼼꼼히 계산해보니 60중반넘어 총생활비가 5 나름 11:38:44 731
1785291 혼자 살고파요 5 11:38:33 396
1785290 이혜훈건으로 6 ... 11:38:04 234
1785289 李 "국민연금 운용자산 배분에 지역회사 우선권·인센티브.. 7 서울사람 11:29:36 354
1785288 대단한 강선우 화이팅! 5 .. 11:26:09 1,166
1785287 게임 안시켜주면 학교 학원 안간다는 중3. 체험학습 쓰는게 날까.. 7 ㅇㅇ 11:24:59 470
1785286 50대에 재개발투자는 무리일까요? 13 부동산 11:24:16 572
1785285 당정, 보이스피싱 '금융사 무과실 배상제' 추진 ㅇㅇ 11:22:56 109
1785284 두툼한 앞다리살로 제육볶음 해도 괜찮나요 1 한돈 11:22:38 173
1785283 꿈꾸다 잠꼬대 심하게 하면 4 .. 11:18:10 239
1785282 가천대와 단국대 11 입시 11:13:16 644
1785281 이재명은 왜 내란에게 면죄부를 주려하나? 20 .. 11:09:40 730
1785280 김도읍 "비상계엄 발생 국민께 진정 송구‥철저히 성찰하.. 7 늦었다 11:09:21 670
1785279 대학생딸 새해카운트다운 행사 간다는데 6 11:08:54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