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직 사이에 건강보험료 .. 망했네요

.. 조회수 : 6,360
작성일 : 2013-08-30 10:48:21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기간이 짧아서 한달 부과가 안되는 줄 알았어요.

단 며칠이었더라도 피부양자로 설정을 해놨어야 하는건데 
게으름 피우다 망했네요 ㅜㅜ

물어보니 월초 1일에 제가 휴직상태였기때문에 무조건 내야하는거랍니다.
제가 만약 월 중순에 휴직상태였으면 안내는거라고. 알고 계셨나요? 

돈 내려니 쓰리네요.
IP : 219.254.xxx.2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빵빵
    '13.8.30 10:50 AM (112.167.xxx.198) - 삭제된댓글

    저는 5월 15이에 그만두고 7월 1일에 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근데 고지서 안나왔거든요 ;;;; 저도 왜안나오나 하긴했는데 안나오길랴 그냥 말았거든요
    피부양자 아니고요..

  • 2. ㅠㅠ
    '13.8.30 10:53 AM (112.168.xxx.111)

    저도 어제 깜빡..
    아이고....

  • 3. 민서맘
    '13.8.30 10:58 AM (110.12.xxx.84)

    휴직상태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가 되는 거지, 안내는 게 아닙니다. 복직하거나 회사를 퇴사하면서 휴직기간 동안 안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4. 민서맘
    '13.8.30 11:01 AM (110.12.xxx.84)

    건강보험료, 입사일이 5월 1일이면 5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입사일이 5월1일이후면 부과되지 않아요., 입사일이 5월1일이후이면 5월 건강보험료는 전직장에 부과되거나 지역에 부과되어요

  • 5. ...
    '13.8.30 11:10 AM (14.63.xxx.59)

    저도 그런 상태인데요.지역으로 부과되었는데 문의해보니 지금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팩스로 넣을 경우 지역의료보험으로 부과된걸 안내도 된다고하더라구요.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 6. ..
    '13.8.30 11:46 AM (219.254.xxx.213)

    예! 다시 문의해보니 지금 직장가입자여도
    당시에 제가 피부양자라는걸 증명하면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면 꼭 소급적용 받으시길~

  • 7. ...
    '13.8.30 11:55 AM (152.99.xxx.77)

    저도 묻어서 물어봐요
    전 작년 12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올해 1월 2일 입사했거든요
    근데 1월달 보험료를 냈어요
    이건 내는게 맞는거죠?
    하루사인데 너무 억울해서요 지역으로하니 많이도 나오더라구요

  • 8. ddd
    '13.8.30 12:41 PM (14.63.xxx.59)

    윗분...제가 알기론 퇴사 다음 달인 1월 1일 것은 지역으로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나 하루라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받으심이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123 제미나이가 자기는 제미니래요 아니 02:30:10 30
1771122 병원 30번 거절당한 구급차…"진통제도 놔줄 수 없었다.. 1 ㅇㅇ 02:22:59 118
1771121 Ktx타는게 고속버스보다 2 ........ 02:10:24 187
1771120 팔란티어 15% 내려갔네요 ........ 01:59:44 317
1771119 갤럭시 쓰는 분들 재미있는 기능 알려드릴께요 7 마법 01:53:36 375
1771118 여성형 로봇.... 공개. 2 ........ 01:43:07 401
1771117 이병헌 옛날드라마중 숟가락 젓가락 이야기요 6 .. 01:41:44 321
1771116 좀 센치해지네요 01:30:26 162
1771115 원래 사진찍으면 흰머리가 더 눈에뜨나요? 1 ㅇㅇ 01:28:20 150
1771114 직장 동료의 장인 어르신 부의금을 어찌할지 7 조언부탁 01:13:15 459
1771113 이억원 이요 6 .. 00:55:50 1,004
1771112 고1 수학 성적 절망스러워요 1 .. 00:53:29 453
1771111 요샌 또 분말 케일이 유행이네요? 00:50:42 240
1771110 내란극복 or 부동산 신뢰 00:48:10 127
1771109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재판소원법' 국민이 헌법의 주체.. 1 ../.. 00:43:20 115
1771108 아파트 주차스티커요 3 ㆍㆍ 00:35:33 400
1771107 영수 대학 어딘가요? 3 .. 00:25:11 1,386
1771106 쉑쉑버거의 쉑버거 칼로리 어느정도 일까요? 2 궁금 00:24:21 171
1771105 인간의 삶에서 잠과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4 오복 00:17:21 1,441
1771104 공정 끝나고 없어졌어요 6 인테리어 공.. 2025/11/06 1,115
1771103 병원은 꼭 여러군데 가봐야해요 13 ㅡㅡ 2025/11/06 2,478
1771102 김건희가 왕이 쓰던 백동촛대를 관저로 가져감 12 역대급무개념.. 2025/11/06 2,739
1771101 전한길, 대통령 남산 나무에 매달면 1억… 9 .. 2025/11/06 1,429
1771100 카톡 ..업에이트 거부하는 설정....하는거 없어졌나봐요 4 카캌오 2025/11/06 1,290
1771099 '몸살'났던 이 대통령, 헬기 타고 산불 점검 19 ㅇㅇ 2025/11/06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