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변호사 “녹취록대로라면 내란예비음모 어렵다”
“이석기 녹취록 허황‧황당‧위험 발언 있지만 검증 필요해
방송진흥회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적용한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30일 “녹취록 내용대로라면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국민TV라디오 ‘초대석’에서 현행 형법 제90조를 소개하며 “내란죄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하는 것으로 현 정부를 부정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해 우리 영토 일부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음모란 내란의 단계까지는 못 미치고 함께할 사람을 찾거나 모으는 인적 준비를 말하고, 예비는 범행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거나 장소를 물색해 계획하는 물리적 준비를 말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이 의원의 녹취록이 내란음모예비죄에 해당되는지 요건을 검토하며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 준비 돼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녹취록에) 참석 발언을 들으면 허황되고 위험하고 황당한 이야기도 있다. 그것이 어느정도 증거로 채택되고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짜여질 수 있을지, 그것을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며 “몇몇 망상가들이 모여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겠나 내지는 발언 배경이 전쟁이 일어나면 대비하자는 정도면 그건 다른 이야기다”라며 법률적 규율이 애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소명한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을 여론전에 상당히 활용하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법률사실이 완벽히 증명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거에 따른 것은 증명이라고 하고, 발언을 통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소명이라고 한다. 소명단계에서도 발부되는 게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내란음모예비 혐의 관련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공안사건은 처음에는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 하다가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리고 “최근에도 ‘서울시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임명이 됐는데 간첩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확인해보니 이명박인지 오세훈 시장 때 임용된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고 간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런 경험이 많다”라며 이 같은 공안 사건이 반복되는 행태를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미묘하다며 “국정원 개혁, 국정원 선거개입 지탄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들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강력한 것 통해 본인들이 불리한 국면을 빠져나가려고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다분이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거 아닌가 하는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기사를 쏟아낸다. 이석기가 변장하고 도피했다는 기사를 봐도 상당히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13-8-30 국민TV라디오-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