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잠적한 경우 전세금은?
- 1. 빵빵'13.8.30 12:32 AM (59.152.xxx.217) - 삭제된댓글- 지금 상황에서 님이 뭘 근거로하여 신고를 할건가요? 
 해도 그 직원이해야지....
 
 잘 해결돼길 바랍니다 남 일 같지가 않네요
- 2. oops'13.8.30 12:33 AM (121.175.xxx.80)- 지금 중요한 것은 그 5천대출의 등기설정날짜 입니다. 
 설마 그 등기날짜가 전세(전입신고+확정일자+이사 들어온 날)보다는 뒤 이겠죠?
 만약 그 대출등기날짜가 원글님 이사한 날짜보다 앞선다면.....ㅡㅡ;; 큰 일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이상없다면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았으므로 원글님은 그냥 느긋하게 집주인 연락을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 3. ..'13.8.30 12:41 AM (58.142.xxx.218)- 혹시 확정일자를 안 받은 경우라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 있나요? 
- 4. oops'13.8.30 12:53 AM (121.175.xxx.80)- 이런~~~!!!ㅠ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으면 만약 일이 잘못되어 경매절차에 들어갈 경우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물권인 담보대출 등 물권등기설정권자에게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ㅠㅠ
 
 보증금 전액을 날릴 것인가?는 지금 확언할 순 없겠죠.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통상 싯가의 80~90&선에서 낙찰되는데(경매부동산에 따라 편차가 심합니다.)
 그럼 앞의 5천담보권자가 전액 받아가고 경매비용에 만약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체납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원글님에게 배당되는 금액은...아마 거의 없게 될 공산이 큽니다...ㅠㅠ
 
 지금 원글님 사정이 말씀처럼 정말 그렇다면....뭐라고 조언을 드려야 할지 안타깝네요...ㅠㅠ
- 5. ..'13.8.30 12:59 AM (58.142.xxx.218)- 오늘 갑자기 시누가 연락이 와서...저런 사정을 말하네요. 
 이 방면으론 아는게 없어 조언 구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물어봐야 알겠지만,,,확정일자를 안받았을 것 같은 예감이..ㅜ
 이런 식으로 전세금이 날라갈 수도 있나요..거참...
- 6. 전입신고 하면서'13.8.30 1:36 AM (59.187.xxx.13)- 확정일자 받았기를 바라요. 
 동사무소에서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되어 있음 확인하는 즉시로 확정일자 받아 두세요.
 별 일 없길 바랍니다.
- 7. 설마?'13.8.30 5:05 AM (114.200.xxx.150)- 확정일자를 받았나? 
 받았으면 대출에 선순위 인가 확인해 보셔야지요.
 
 그런데 대출 금액으로 봤을 때 시누이가 후순위 일 수도 있네요.
- 8. 존심'13.8.30 8:24 AM (175.210.xxx.133)- 이 경우 대체로 은행이 선순위로 잡혀 있을 듯... 
 그렇지 않으면 대출 받기가 어렵거든요...
- 9. ....'13.8.30 8:35 AM (218.234.xxx.37)- 그래도 늦게라도 확정일자 받으세요. 5천인데 추가로 또 대출받을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 보니 돈이 급한 사람 같은데.. 지금 5천 있으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으면 나중에 경매에서 8천에 팔려도 3천은 전세입자에게 떨어지지만, 확정일자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은 얼마든지 추가 대출 또 받을 수 있어요. (전세계약서가 있더라도 확정일자 없으면 계속 후순위로 밀림) 
 
 그나마 일부라도 건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해서 행여 주인이 추가대출 받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셔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