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잠적한 경우 전세금은?

.. 조회수 : 4,083
작성일 : 2013-08-30 00:25:49
전세 4천짜리 빌라이고, 매매가는 8천~9천 정도래요.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남았는데, 난방이 너무 안되서 이사 계획중.... 집주인(무면허부동산업자라네요..)과 함께 일한 직원이 임금 체불됐다면서 세입자에게 찾아와 집주인 연락처를 묻는데,,,,계속 연락이 안됩니다. 잠적중인것 같구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빌라 명의로 대출이 한 5천만원 정도 되어있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단 집주인 연락을 기다려야하나요? 아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IP : 58.142.xxx.2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빵빵
    '13.8.30 12:32 AM (59.152.xxx.217) - 삭제된댓글

    지금 상황에서 님이 뭘 근거로하여 신고를 할건가요?
    해도 그 직원이해야지....

    잘 해결돼길 바랍니다 남 일 같지가 않네요

  • 2. oops
    '13.8.30 12:33 AM (121.175.xxx.80)

    지금 중요한 것은 그 5천대출의 등기설정날짜 입니다.
    설마 그 등기날짜가 전세(전입신고+확정일자+이사 들어온 날)보다는 뒤 이겠죠?
    만약 그 대출등기날짜가 원글님 이사한 날짜보다 앞선다면.....ㅡㅡ;; 큰 일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이상없다면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았으므로 원글님은 그냥 느긋하게 집주인 연락을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 3. ..
    '13.8.30 12:41 AM (58.142.xxx.218)

    혹시 확정일자를 안 받은 경우라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 있나요?

  • 4. oops
    '13.8.30 12:53 AM (121.175.xxx.80)

    이런~~~!!!ㅠ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으면 만약 일이 잘못되어 경매절차에 들어갈 경우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물권인 담보대출 등 물권등기설정권자에게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ㅠㅠ

    보증금 전액을 날릴 것인가?는 지금 확언할 순 없겠죠.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통상 싯가의 80~90&선에서 낙찰되는데(경매부동산에 따라 편차가 심합니다.)
    그럼 앞의 5천담보권자가 전액 받아가고 경매비용에 만약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등..체납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원글님에게 배당되는 금액은...아마 거의 없게 될 공산이 큽니다...ㅠㅠ

    지금 원글님 사정이 말씀처럼 정말 그렇다면....뭐라고 조언을 드려야 할지 안타깝네요...ㅠㅠ

  • 5. ..
    '13.8.30 12:59 AM (58.142.xxx.218)

    오늘 갑자기 시누가 연락이 와서...저런 사정을 말하네요.
    이 방면으론 아는게 없어 조언 구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물어봐야 알겠지만,,,확정일자를 안받았을 것 같은 예감이..ㅜ
    이런 식으로 전세금이 날라갈 수도 있나요..거참...

  • 6. 전입신고 하면서
    '13.8.30 1:36 AM (59.187.xxx.13)

    확정일자 받았기를 바라요.
    동사무소에서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되어 있음 확인하는 즉시로 확정일자 받아 두세요.
    별 일 없길 바랍니다.

  • 7. 설마?
    '13.8.30 5:05 AM (114.200.xxx.150)

    확정일자를 받았나?
    받았으면 대출에 선순위 인가 확인해 보셔야지요.

    그런데 대출 금액으로 봤을 때 시누이가 후순위 일 수도 있네요.

  • 8. 존심
    '13.8.30 8:24 AM (175.210.xxx.133)

    이 경우 대체로 은행이 선순위로 잡혀 있을 듯...
    그렇지 않으면 대출 받기가 어렵거든요...

  • 9. ....
    '13.8.30 8:35 AM (218.234.xxx.37)

    그래도 늦게라도 확정일자 받으세요. 5천인데 추가로 또 대출받을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 보니 돈이 급한 사람 같은데.. 지금 5천 있으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으면 나중에 경매에서 8천에 팔려도 3천은 전세입자에게 떨어지지만, 확정일자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은 얼마든지 추가 대출 또 받을 수 있어요. (전세계약서가 있더라도 확정일자 없으면 계속 후순위로 밀림)

    그나마 일부라도 건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해서 행여 주인이 추가대출 받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셔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873 코알라를 인스타에 올린 이준석 ㅇㅇ 09:03:12 66
1770872 오늘 앱장에 미장 매물 쏟아졌나봐요. 1 조조 09:00:05 266
1770871 30평대 방3 거실 커튼하면 300 정도 드나요? 2 ... 08:57:46 87
1770870 성시경이 정치때문에 안티들이 많긴하지만 7 아무리 08:53:49 347
1770869 속이 빨간 용과도 있네요 4 ㄱㄴ 08:47:19 147
1770868 저 멋있지 않나요 !!!??? 3 08:45:07 486
1770867 바지 길게나오는 브랜드가 어디인가요 5 .. 08:38:43 295
1770866 기내간식? 과일 기내에 가능해요? 7 . . 08:33:32 576
1770865 ADHD 지인 너무 힘들어요. 12 싫다 08:31:45 1,419
1770864 65세 정년 추진 전 좋은데요 32 좋은데 08:30:21 1,156
1770863 절친 자녀 결혼 축의금 7 찌질 08:25:28 716
1770862 [단독] 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될 수 있다” 2 가즈아 08:25:06 571
1770861 크롬이 글도 읽어주네요 1 ... 08:24:07 233
1770860 명언 - 행복한 순간 ♧♧♧ 08:21:53 266
1770859 쿠팡에서 감자옹심이를 샀는데요 1 사기 08:21:23 500
1770858 여고 동창 모임 8 …. 08:15:03 828
1770857 왜 주식 쌀때는 안사고 비쌀때 사서 24 에혀 08:09:25 2,062
1770856 눈밑지 후 커피 마셔도 될까요? 6 눈밑지 08:03:48 514
1770855 청소기가 고장나서 당장 사야하는데 아침에 08:00:18 164
1770854 써모스 텀블러도 짝퉁 있나요? .. 07:47:55 205
1770853 출근전 회사앞 스벅 3 07:47:26 1,473
1770852 짠하네요 2 취직 07:45:53 837
1770851 왜 수학여행을 폐지하자고 하죠? 41 ... 07:36:32 3,053
1770850 주말 단풍 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1 질문 07:28:28 426
1770849 브라질 넛트가 방사능에 영향 많이 받는 견과류인가요 1 .... 07:02:59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