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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을 잘아시는 분 도움 청합니다

무지개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13-08-28 10:53:21

 저희  신랑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미수금   \7.053.650  원을 못 받는 것이 있어서 채무자 한테 내용 증명 발송하고

상대방이 안받아서 되돌아오고 몇번을 오고 가다 법원 날짜 잡혀 7월 16일 정도에 신랑대신 위임장

해서 제가 참석 했습니다

재판하시는 분이 내용증명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8월 14일 다시 출석하라고 해서 집에 와서

 그동안 거래 한 사실들과 통장 입금된 것들을 첨부해서 다시 법원에 보냈습니다

제가 법원에 보낸 내용을 간단히 적어 볼께요

  제목  :: 거래 내역 통장 복사

  채권자 :: ㅎㅎㅎ

  채무자 :: 김동개 (고려건설)

   내용

채무자 김동개씨는 고려건설이라는 상호로 2009년 1월 23일 부터 2012년 10월 9일 까지 정화조 외 물건을

가져가고 미수금 \ 7.053.650 을 2013년 7월 17일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내용증명이 불충분 하였으므로

확실한 증거 자료 입금된 날짜의 금액 6건을 통장 복사하여 첨부합니다.

거래 내역 자료

2010년 3월 12일 단농 (주)고려 6.000.000 입금

2010년 5월 28일 단농 김 동개 850.000 입금

2010년 12월 20일 농협 (주)고려 800.000 입금

2011년 7월18일 단농 김동개 400.000 입금

2011년 7월 28일 지농 김동개 340.000 입금

2012년 4월 10일 지농 김 동개 150.000 입금

이외 입금 처리된것들은 사무실 방문해서 결재 한 것입니다

첨부서류

1. 거래처원장 6장

2. 제일은행 통장 복사 6건

 이리 해서 법원에 보내고 8월 달  법정에 갔더니 재판관 님이 주식회사 고려건설로 물건을

주었는지

아니면 개인 김 동개 한테 물건을 주었는지 애매하니 소송 취하 하고 다시 소장 접수하던지

9월9일 법원 가는날 잡아 주셨는데 어찌 해야 할지 난감해서 여쭈어 봅니다

처음 부터 다시하자면 지금까지의 시간들과 날들이  안타깝구요

 제가 어떻게 문서화 해서 법원에 보내면 좋을지 고민 고민 하다  82에 도움 청합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이나 어찌 작성하라고 대략 해주심 너무 감사 드릴께요

IP : 112.171.xxx.1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사
    '13.8.28 2:57 PM (112.217.xxx.67)

    제가 봐도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 보이네요.
    피고가 법인인데 개인으로 알고 소장 냈다가 취하하고 다시 소장 내서 재판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아마 피고 1은 고려건설 법인으로, 피고 2는 김동개라는 대표이사 이름으로 피고를 지정해야 할 거예요...
    증거자료만 확실하면 피고가 우편물을 받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해서 확정되어 집행하면 되는데...

    현금 보관증이나 각서 이런 건 또 없는지... 주변에 증인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구요...
    민사 재판이 원래 재판 기간도 길고 마음이 힘들어 질 수밖에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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