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저당과 채권(가압류, 압류 등...)

프린스맘 조회수 : 2,148
작성일 : 2013-08-27 21:05:05

오늘 이래저래 알게된 내용입니다.

한참전에 돈을 빌려 줬는데,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순위가 늦어져서 한푼도 받아 내지 못해서 걱정하던차에

채무자가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역시 그 부동산에도 이미 압류, 가압류자 잔득 잡려 있네요....

 

아파트인데 원래는 4억은 되는데 요즘은 3억정도에 거래되구요.

혹 경매가 되더라도 3억 5천은 될듯합니다.

이미 은행에서 근저당 23000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 5000만원

가압류  3000만원

가압류  6000만원이 추가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순위로 보면 지금 제가 근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지만 순위적으로 보면 이미 35000만원이 넘었기에

설정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제가 못받은 돈이 1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경우 사실이 확실하다면 후순위라도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저당은 물권이고 앞의 가압류 3건은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채권도 순위 보전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경우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앞의 가압류와 동순위로 인정되어

균등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3억 5천에 되었을 경우

잔액은 1억 2천만원이고

가압류 3건과 제건 근저당을 합치면 2억 4천이 되며

 

각각은

가압류1 : 5000/24000 * 12000 = 2499만원

가압류1 : 3000/24000 * 12000 = 1500만원

가압류1 : 6000/24000 * 12000 = 3000만원

근저당  : 10000/24000 * 12000 = 4999만원

 

이렇게 되어 저는 못받은 돈 10000원 중 5000만원은 건질수 있게 될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근저당이 사해성행위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사실을 증명할수 있으니 문제는 안된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도 이런경우 있다면 잘 알아 보세요...

 

 

 

IP : 14.52.xxx.2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8.28 12:15 AM (220.70.xxx.141)

    사해 행위는 추정되는 것이라 원글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2495 스윗길 2013/08/28 825
292494 (방사능)에 유기농을 더 애용해야할듯해요~ 1 유기농 2013/08/28 1,696
292493 좀 이해안되요... 3 내가 이상한.. 2013/08/28 1,410
292492 미국 보딩스쿨 얼마 예상하면 될까요? 6 유학고민 2013/08/28 4,755
292491 급합니다 안주무시는분!! 3 지봉 2013/08/28 1,492
292490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거짓말 4 샬랄라 2013/08/28 1,578
292489 kbs 인간극장 보다가. dpgu 2013/08/28 3,156
292488 슬픕니다 3 ... 2013/08/28 1,782
292487 영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영어문법, 정말 중요합니다! 18 제발 2013/08/28 7,395
292486 스타벅스 비아 싸게 사는 외국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2 커피 2013/08/28 1,553
292485 못난이주의보 보신분 내용 좀 알려주세요. 2 ... 2013/08/28 1,356
292484 방충망틈새차단 테이프 사다가 직접 가능한가요? 3 화초엄니 2013/08/28 5,933
292483 눈에 좋은 영양제.. 같은것 있을까요? (눈 약하신 분들 도움좀.. 9 질문 2013/08/28 2,678
292482 면역력 강화 영양제 알려주세요 3 ty 2013/08/28 19,313
292481 독일에서 해먹을 만한 음식 모가 있나요..? 22 노티 2013/08/28 5,362
292480 23개월 너무 산만해서 다칠까걱정인 아들..ㅜㅜ 5 샤르르 2013/08/28 1,392
292479 와이파이 공유기요 4 딸기엄마 2013/08/28 2,034
292478 절박)프락셀 피부과 추천 좀 해주세요 9 빛나고파 2013/08/28 5,260
292477 혼자 골뱅이집에서 맥주 마셔요.. 8 84 2013/08/28 2,130
292476 이사후 옆집과 부동산에 인사드리려하는데,,뭐가 좋을까요? 3 어른으로 2013/08/28 1,782
292475 대부분의 교회가 PD수첩에 나온 교회같은데 3 떠나야해 2013/08/28 2,340
292474 소개팅후 카톡추천뜨는거요.. 12 .. 2013/08/28 9,714
292473 프랭클린 플래너 쓰시는분 어떠신가요? 4 ;;;;;;.. 2013/08/28 1,844
292472 자정쯤에 라디오 방송 시그널 음악.. 9 ,,, 2013/08/28 2,551
292471 티나크래커 아는분 계신가요? 22 1975년생.. 2013/08/28 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