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보호관련 제가 아는것이 맞나요

뽀로로32 조회수 : 1,154
작성일 : 2013-08-24 17:30:33

이웃동네 불펜에서 읽은건데

확정일자는 그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확정일자 받은직후에 주인이 가서 대출을 받아도 확정일자가 아직 효력이 없기에(00시가 안됐으니까)

집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구요 그래서 아무리 대출없는 깨끗한 집을 가도 주인이 이렇게 나쁜 맘을 먹으면 내가 2순위가 된다고.

그래서 은행 문닫는 4시 이후에 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동사무소는 6시 까지 이니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게 가능하고

주인은 4시 이후이니 은행에 가서 대출받는게 불가능하다구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IP : 218.238.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4 5:33 PM (175.209.xxx.55)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약에 임대인이 대출 받을시 익일까지는 받을 수 없다라는 특약으로 명시하고요.
    확정일자는 하루전이나 몇일전에 받아요.

  • 2. 뽀로로32
    '13.8.24 5:35 PM (218.238.xxx.172)

    네 계약서에 그렇게 특약을 명시하면 되겠네요 그걸 만일 안해주겠다 그러면 들어갈 필요도 없구요

  • 3. ..
    '13.8.24 5:36 PM (175.209.xxx.55)

    저도 확정일자 효력이 바로 발생되는 줄 알았더니만
    알아보니 집주인이 맘만 먹으면
    그날 대출 받을 수 있더군요.
    미리 대출 서류 다 준비해서 ...

  • 4. 도도
    '13.8.24 5:39 PM (125.132.xxx.179)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824092105822.daum

    참고하세요.

  • 5. 근데
    '13.8.24 5:43 PM (211.36.xxx.152)

    정말 저런 주인이 있다면 시기 아닌가요?
    대놓고 남의 전세금 떼 먹으려는거죠.

  • 6. ..
    '13.8.24 6:36 PM (175.197.xxx.121)

    특약으로 멸월 며칠 몇시까지 대출 불가하고 계약서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 7. kelley
    '13.8.24 6:56 PM (125.149.xxx.165)

    요즘은 계약서 부동산에서
    쓰면
    이사전에 확정일자는 미리
    부동산에서 받아주던데요
    전입신고는 이사후
    본인이 하고요

  • 8. ..........
    '13.8.24 7:59 PM (112.150.xxx.207)

    특약에 쓰는게 가장 맞겠네요.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소용 없습니다.
    대항력이 성립할려면 세대원모두, 전입날짜와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었을때 성립되는거거든요.
    윗님 말씀처럼 확정일자 미리 받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나중에 하면 대항력은 전입신고되어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그사이 나쁜 맘먹고 대출받는다면 아무리 확정일자 있어도 2순위로 밀리는겁니다.

  • 9. ...
    '13.8.24 9:37 PM (124.53.xxx.131)

    전세금 보호 확정일자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178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77 2013/09/04 21,483
293177 한양도성에 가보신분 계세요? garitz.. 2013/09/04 1,029
293176 2박3일 하*투어제주패키지 1 제주 2013/09/04 1,679
293175 9월말 전세. 집주인 진짜 화나네요. 7 000 2013/09/04 4,042
293174 일산에 정신과좀 추천해주세요. 1 ... 2013/09/04 3,716
293173 아이와 관련된 엄마의 기도글이예요.. 6 나는엄마다 2013/09/04 2,357
293172 이런 남친은 어떻게 해야되죠? 43 뿜겠네.. 2013/09/04 5,597
293171 컴퓨터 하단에... 질문 2013/09/04 1,381
293170 자식들 다 결혼해서 손주있어도 큰집에 가나요 36 명절궁금 2013/09/04 7,885
293169 네이트에 오로라공주 기사 떴네요.오죽하면.... 8 ㅎㅎ 2013/09/04 4,139
293168 8월말에 영양고추 샀어요~ 3 고추~ 2013/09/04 1,959
293167 황금의제국 참 재미있네요. 14 고수 2013/09/04 3,041
293166 서울시내 심야버스 노선 운행한대요^^ 9 ㅋㅋ 2013/09/04 1,642
293165 글래머 크리스탈 써보신분 계세요? 3 사까마까 2013/09/04 1,652
293164 원어민영어강사들의 실력 9 영어공부 2013/09/04 3,519
293163 제 스펙에 재취업 가능할까요? 16 재취업 2013/09/04 2,882
293162 삼성푸드쇼케이스와 ge냉장고 고민입니다 냉장고 2013/09/04 2,663
293161 청양고추는 왜 비싼가요? 1 .. 2013/09/04 1,635
293160 ort 3단계 원음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 혹시 2013/09/04 1,427
293159 전생에 뽀로로였던 게 확실합니다 4 깍뚜기 2013/09/04 2,492
293158 고구마 맛탕 쉽게 하는 방법 좀 10 부탁해요 2013/09/04 4,720
293157 가을이 오긴 왔나보네요.. 밥 맛이 꿀맛! 3 천고인비 2013/09/04 1,309
293156 씨앗류요.. 해외로 가지고나갈수 있나요? 3 123 2013/09/04 1,541
293155 홈플ㅇㅇ 에서 세계맥주 2 정직 2013/09/04 1,439
293154 오늘 잠실야구장 가는데...아이들 먹거리... 3 2013/09/04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