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보호관련 제가 아는것이 맞나요

뽀로로32 조회수 : 1,331
작성일 : 2013-08-24 17:30:33

이웃동네 불펜에서 읽은건데

확정일자는 그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확정일자 받은직후에 주인이 가서 대출을 받아도 확정일자가 아직 효력이 없기에(00시가 안됐으니까)

집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구요 그래서 아무리 대출없는 깨끗한 집을 가도 주인이 이렇게 나쁜 맘을 먹으면 내가 2순위가 된다고.

그래서 은행 문닫는 4시 이후에 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동사무소는 6시 까지 이니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게 가능하고

주인은 4시 이후이니 은행에 가서 대출받는게 불가능하다구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IP : 218.238.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4 5:33 PM (175.209.xxx.55)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약에 임대인이 대출 받을시 익일까지는 받을 수 없다라는 특약으로 명시하고요.
    확정일자는 하루전이나 몇일전에 받아요.

  • 2. 뽀로로32
    '13.8.24 5:35 PM (218.238.xxx.172)

    네 계약서에 그렇게 특약을 명시하면 되겠네요 그걸 만일 안해주겠다 그러면 들어갈 필요도 없구요

  • 3. ..
    '13.8.24 5:36 PM (175.209.xxx.55)

    저도 확정일자 효력이 바로 발생되는 줄 알았더니만
    알아보니 집주인이 맘만 먹으면
    그날 대출 받을 수 있더군요.
    미리 대출 서류 다 준비해서 ...

  • 4. 도도
    '13.8.24 5:39 PM (125.132.xxx.179)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824092105822.daum

    참고하세요.

  • 5. 근데
    '13.8.24 5:43 PM (211.36.xxx.152)

    정말 저런 주인이 있다면 시기 아닌가요?
    대놓고 남의 전세금 떼 먹으려는거죠.

  • 6. ..
    '13.8.24 6:36 PM (175.197.xxx.121)

    특약으로 멸월 며칠 몇시까지 대출 불가하고 계약서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 7. kelley
    '13.8.24 6:56 PM (125.149.xxx.165)

    요즘은 계약서 부동산에서
    쓰면
    이사전에 확정일자는 미리
    부동산에서 받아주던데요
    전입신고는 이사후
    본인이 하고요

  • 8. ..........
    '13.8.24 7:59 PM (112.150.xxx.207)

    특약에 쓰는게 가장 맞겠네요.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소용 없습니다.
    대항력이 성립할려면 세대원모두, 전입날짜와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었을때 성립되는거거든요.
    윗님 말씀처럼 확정일자 미리 받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나중에 하면 대항력은 전입신고되어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그사이 나쁜 맘먹고 대출받는다면 아무리 확정일자 있어도 2순위로 밀리는겁니다.

  • 9. ...
    '13.8.24 9:37 PM (124.53.xxx.131)

    전세금 보호 확정일자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043 싱글 삼촌이나 고모상에 조카 배우자도 꼭 가나요? 2 궁금 09:34:44 112
1773042 곰탕 끓였는데요~ 기름이 안 굳혀졌어요! 2 초보중초보 09:29:10 197
1773041 네이버 주주오픈톡방이 의외로 재밌네요. 4 ㅇㅇ 09:27:29 289
1773040 대학생 딸아이 생리불순 고민하네요~ 1 캔디 09:26:46 95
1773039 제니는 의상이 좀.. 10 09:21:11 631
1773038 환율 1473원 돌파, 1500원이 뉴 노멀일까요 14 ... 09:18:26 416
1773037 수능최저 4 ㅠㅠ 09:14:39 455
1773036 히트레시피에 새글 올라온거 보셨어요? 5 ... 09:03:30 1,157
1773035 꿈에서 뭘 뺏기는 꿈 꾸고 (주식) 1 .. 09:00:12 217
1773034 내년 공시가율 69프로 동결ㅡ민주당 대실망 16 ... 08:49:18 978
1773033 공무원 휴대폰 조사?? 30 ..... 08:45:19 1,165
1773032 예전에 욕먹던 여성분 기억하세요? 6 ... 08:42:32 1,402
1773031 노처녀가 되는 꿈 1 08:38:21 387
1773030 박성재가 조희대를 대면한 듯 9 ... 08:30:24 1,096
1773029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보시는 분 계실까요(스포유) 6 드라마 08:22:42 661
1773028 [단독] "김건희, 통일교몫 비례 약속…2달만에 240.. 3 이래도 08:13:00 1,436
1773027 복 중에 어떤 복이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19 08:11:59 2,318
1773026 주식. 오늘은 안들여다보시는거 추천합니다. 16 ... 08:07:52 3,169
1773025 박성재가 엄청 중요한 키맨인가보다. 7 ㄱㄴㄷ 07:56:58 1,541
1773024 영장기각은 죄가 없다는 말인가요? 11 왜?기각인지.. 07:53:58 1,251
1773023 두꺼운 94마스크 필요한 곳 있을까요? 3 마스크 07:47:35 712
1773022 유류분제도 없어지는거 맞는건가요 5 .. 07:43:38 1,478
1773021 검찰개혁 빨리 하자 시간만 간다 8 강하게나가자.. 07:36:34 424
1773020 엘지 우승기념 TV올레드 65행사 5 푸른바다 07:21:50 1,994
1773019 정성호, 댓글 수사 땐 "법무장관 의견 표명도 상당한 .. 21 ... 07:15:19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