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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확정일자, 전세권자에게 더 불리한 점..

뒷북.. 조회수 : 1,537
작성일 : 2013-08-23 18:31:59
네이버 뒤적뒤적하고 있다가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차이에 대한 글을 읽고 있는데요, 
다른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자(임차인, 세입자)가 집 수리해야 한다네요. 

"전세권자는 수리비 부담에서 불리하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를 주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인 즉 전세권자에게 수리 의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 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 새로워서 써봤어요... 

그리고 나갈 때 원상복구에는 '통상의 소모'는 해당안되는데, 통상의 소모가 어느 정도이냐..고것이 문제죠..
서울에 계시면 간이 분쟁조정 센터(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02-2133-1200)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함.

일본의 경우  
통상의 손모 (임대인 부담)벽에 걸어놓았던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냉장고, TV 뒷면의 벽 검게 변색
벽의 못 자국 (도배를 바꾸어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에어콘(임차인 소유) 설치로 인한 나사못 자국
카페트에 가구를 놓았던 자국
햇볕으로 인한 벽지 마루 등의 변색

임차인 잘못 또는 비정상적인 사용 (임차인 부담)바퀴 달린 의자로 생긴 마루바닥의 흠, 자국
이삿짐 옮기면서 생긴 마루의 긁힘
벽의 못 자국 (도배를 바꾸어야 할 정도라면)
에어콘 누수를 방치하여 생긴 벽의 부식 
결로를 방치하여 확대된 얼룩이나 곰팡이
애완동물 사육에 따른 기둥의 흠 등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IP : 115.89.xxx.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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