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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이렇게 줘도 되나요?

^^* 조회수 : 1,373
작성일 : 2013-08-22 15:54:37

야채포장 진열 시간당 5500원 광고 보고 갔어요

 

10시부터4시까지 첫날부터 아니다 싶은게 배달을 시키는거예요

 

무게는 한 20키로

 

 첫날은 밤7시30분부터 밤 10시30분까지 했어요

 

 전 그동네 지리도 모르는데..

 

집에 와서 대성 통곡해했지요

 

이렇게 라도 살아야하나 제가 4월에 무릎을 다쳤어요

 

 밥먹을시간도없이 6시간동안 서있자니 무릎이 아프더라구요

 

 정형외과갔더니 염증이래서 물리치료 받고..

 

그리고 그후에도 수박이나 복숭아 한박스 같은거 배달 하라네요

 

안되겠다 싶어 무릎 안좋아서 그만둬야겠다 사람구할때까지 하마 했는데

 

 그날 밤 집에서 참치캔따다 손가락 다쳐서 응급실 ..(영수증있음)

 

병원에서 당분간 손사용하지 말라해서 바로 사장한테 전화했죠

 

어제 알바비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거랑 차이가 있어서 문자했어요

 

그랬더니 한달 안되면 시간당 5천원이라는데 말이 되나요?

 

 리플 감사합니다

IP : 210.117.xxx.1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장
    '13.8.22 4:16 PM (115.126.xxx.23)

    알바비 가지고 말바꾸는건 어찌봐도 사장이 못된거구요. 무릎다쳤는데 배달일시킨건.. 무릎다친건 글쓴분의 과거일뿐이구요 채소진열업무인데 배달일시킨게 이해가 안돼네요. 그럴꺼면 배달직원을 구하던가 해야지요. 한달 안되게 일하면 시급 5천원이라고 사전에 얘기하던가요? 안했음 처음 말한대로 달라고 하셔야할거같아요.

  • 2. ^^*
    '13.8.22 4:24 PM (210.117.xxx.125)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노동청에 신고했네요

    글고 구청에도 걸릴거있어서 과태료 50만원짜리 신고하구요

  • 3. ....
    '13.8.22 5:07 PM (112.220.xxx.100)

    저희회사 같은경우 직원채용할때 시급 오천원, 육천원 이렇게 정했다해도
    본인이 일을 못견디고 나가버린 경우엔 최저시급 (4,860원) 적용해서 계산해줘요..
    수습기간동안은 80%까지 적용해도 괜찮거든요..
    원글님 암튼 몸조리잘하세요..
    무릎도 아프고 손도 다치시고..힘드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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