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이가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878
작성일 : 2013-08-21 12:44:03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아이신발을 다른 누군가가 신고 갔습니다.

저희 애껀 정품 크룩스 밴드형 M4 사이즌데 식당 주인이 보상해주겠다 합니다.

저흰 올초 미국에서 30달러쯤 주고 샀고 올여름부터 신었네요.

지금 한국 인터넷을 뒤지니 정말 가격이 천차 만별이네요.

위메프 같은데는 2만 얼마에도 있던데 우리애 사이즈는 없네요.

롯데나 신세계사이트엔 우리애 사이즈 밴드형 크룩스가 5만 7천원씩 합니다.

제가 얼마를 보상해달라 할지 막막합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또 어디서 싸게 살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알려주신 분들 정말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115.139.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1 12:52 PM (61.73.xxx.226)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지만.

    비싼 신발도 아니고 이미 한참 신고다닌 중고라 제값 받기는 어려워요.
    30불에 사셨다니 3만원정도만 받고 예쁜 새신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2. 헌거니까
    '13.8.21 12:54 PM (218.155.xxx.190)

    2-3만원선에서 받으시는게 맞지않을까요?

  • 3. 그거
    '13.8.21 1:51 PM (124.49.xxx.3)

    지금 팔고 있는 가격이 아닌, 산 가격 (영수증 있어야 증명) 에 따라 사용일수 제하고 공제해줄거예요
    2만원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요.

  • 4. ..
    '13.8.21 2:14 PM (49.1.xxx.105)

    아깝긴해도 신던신발이니 2만원정도가 괜찮은듯...

  • 5. .....
    '13.8.21 2:35 PM (125.133.xxx.209)

    http://kftc.tistory.com/427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해당 신발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온·오프라인 구입처에서 구입 후 받은 영수증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준비됐다면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의 경우, 가죽류 및 특수소재와 일반 신발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가죽구두와 등산화를 포함한 가죽류 및 특수소재는 3년, 운동화와 고무신을 포함한 일반 신발류는 1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의 배상비율표를 참조해 배상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배상액은 해당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로 계산됩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 군의 운동화는 일반 신발류로 내용연수는 1년, 물품의 사용일수는 7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95%의 배상비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00,000×0.95로 산정돼 식당주인 B 씨로부터 분실된 신발에 대해 9만 5천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만약 식당주인이 안내문을 내세워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중재를 요청해 보상받게 됩니다. 상법 제 152조에 따라 식당주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공지했더라도 이는 책임회피성 약속에 불과하며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물품 구입 가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이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 6. .....
    '13.8.21 2:45 PM (125.133.xxx.209)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신발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대략 6개월(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구입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사용했다고 한다면 배상비율표에 따르면 45%의 배상비율을 갖게 되겠네요..
    30달러 * 45% =

  • 7.
    '13.8.21 3:57 PM (61.43.xxx.27)

    다행이 보상을 해주네요ᆞ보통 신발 관리 따로 안해주던데요ᆞ3만원에 사서 여름 내내 잘 신긴 신발이니 2만원 정도 받아서 새구도 사주는게 좋겠어요ᆞ굳이 똑같은거 찾을 필요없이요ᆞ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656 항소 포기했다고 억을해하는 사람들 대검에 따지세요 1 13:56:32 24
1773655 미유-내가 아줌마가 되어도(원곡 모리타카 치사토) 1 뮤직 13:55:33 32
1773654 친정모가 나르시시스트. 오늘 저 기함을 했네요 1 나르시 친정.. 13:53:37 169
1773653 드디어 현금가치 하락도 한계에 다다르는군요 아무리봐도 13:53:14 155
1773652 소개팅했는데.. 1 .. 13:53:08 69
1773651 ㄷㄷㄷㄷ지귀연은 경제/식품/보건 전담 9 .. 13:48:29 188
1773650 결혼안했다면 더 나은삶이었을까요 ........ 13:46:20 191
1773649 회의중 대통령 앞 기초단체장들의 어이없는 모습 기가막히네요.. 13:42:19 325
1773648 일요일 오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 13:41:49 176
1773647 유부남을 오빠라고 부르는 이유 4 밤하늘 13:39:34 414
1773646 장거리 연애, 장기 연애가 불가능한 타입 5 음.. 13:33:14 293
1773645 김치통 재활용분리 2 분리수거 13:28:54 200
1773644 컴활시험 엑셀 2016버전으로 공부해도 되나요? 집에 엑셀2.. 13:25:08 73
1773643 우리나라가 이젠 미국을 좌지우지할 상황까지 됐군요 5 .. 13:21:30 771
1773642 김장 싱거운데 어쩌죠 9 ㅎㅎ 13:19:17 536
1773641 검찰은 자기들만의 조직을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국민.. 1 13:17:21 113
1773640 존슨즈베이비 오일.. 향기가 있나요? 2 베이비오일 13:16:10 227
1773639 얼굴 한쪽이 감각이 무뎌진것 같다고 9 .. 13:16:08 585
1773638 범죄 추징금 받아냈어야했다는 검사들 징계한다는 정권 21 ... 13:12:55 371
1773637 이 성적으로 어느정도 대학 가능할까요? 6 ㅇㅇ 13:08:15 558
1773636 환율은 대책은 있는 거예요? 32 ㅇㅇ 13:03:58 936
1773635 경주여행 갔다 어제 왔어요 제가 간곳만 차 가져가실분 주차 팁 2 .... 13:01:41 734
1773634 아들 면접정장 브랜드 추천부탁드려요 7 궁금 12:56:59 383
1773633 47살. 9 막막 12:56:22 1,250
1773632 간단 입시 팁 feat 시대 헬린쌤 (주요대 위주로) 3 입시 12:55:24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