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이가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877
작성일 : 2013-08-21 12:44:03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아이신발을 다른 누군가가 신고 갔습니다.

저희 애껀 정품 크룩스 밴드형 M4 사이즌데 식당 주인이 보상해주겠다 합니다.

저흰 올초 미국에서 30달러쯤 주고 샀고 올여름부터 신었네요.

지금 한국 인터넷을 뒤지니 정말 가격이 천차 만별이네요.

위메프 같은데는 2만 얼마에도 있던데 우리애 사이즈는 없네요.

롯데나 신세계사이트엔 우리애 사이즈 밴드형 크룩스가 5만 7천원씩 합니다.

제가 얼마를 보상해달라 할지 막막합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또 어디서 싸게 살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알려주신 분들 정말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115.139.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21 12:52 PM (61.73.xxx.226)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지만.

    비싼 신발도 아니고 이미 한참 신고다닌 중고라 제값 받기는 어려워요.
    30불에 사셨다니 3만원정도만 받고 예쁜 새신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2. 헌거니까
    '13.8.21 12:54 PM (218.155.xxx.190)

    2-3만원선에서 받으시는게 맞지않을까요?

  • 3. 그거
    '13.8.21 1:51 PM (124.49.xxx.3)

    지금 팔고 있는 가격이 아닌, 산 가격 (영수증 있어야 증명) 에 따라 사용일수 제하고 공제해줄거예요
    2만원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요.

  • 4. ..
    '13.8.21 2:14 PM (49.1.xxx.105)

    아깝긴해도 신던신발이니 2만원정도가 괜찮은듯...

  • 5. .....
    '13.8.21 2:35 PM (125.133.xxx.209)

    http://kftc.tistory.com/427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해당 신발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온·오프라인 구입처에서 구입 후 받은 영수증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준비됐다면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의 경우, 가죽류 및 특수소재와 일반 신발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가죽구두와 등산화를 포함한 가죽류 및 특수소재는 3년, 운동화와 고무신을 포함한 일반 신발류는 1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의 배상비율표를 참조해 배상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배상액은 해당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로 계산됩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 군의 운동화는 일반 신발류로 내용연수는 1년, 물품의 사용일수는 7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95%의 배상비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00,000×0.95로 산정돼 식당주인 B 씨로부터 분실된 신발에 대해 9만 5천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 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만약 식당주인이 안내문을 내세워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중재를 요청해 보상받게 됩니다. 상법 제 152조에 따라 식당주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공지했더라도 이는 책임회피성 약속에 불과하며 관리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물품 구입 가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이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 6. .....
    '13.8.21 2:45 PM (125.133.xxx.209)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신발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대략 6개월(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구입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사용했다고 한다면 배상비율표에 따르면 45%의 배상비율을 갖게 되겠네요..
    30달러 * 45% =

  • 7.
    '13.8.21 3:57 PM (61.43.xxx.27)

    다행이 보상을 해주네요ᆞ보통 신발 관리 따로 안해주던데요ᆞ3만원에 사서 여름 내내 잘 신긴 신발이니 2만원 정도 받아서 새구도 사주는게 좋겠어요ᆞ굳이 똑같은거 찾을 필요없이요ᆞ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056 주식 얘기 10:03:27 17
1773055 호텔사우나 1 후후후 09:59:49 81
1773054 싱어게인4 55호가수 좋아하시는 분~~ . . 09:59:35 68
1773053 딸아이 지방대 다니는데 간호전문대 권유 어떤가요 5 .. 09:58:13 202
1773052 홀시어머니 삐짐 진짜 받아주기 힘드네요 10 ㅇㅇ 09:58:11 230
1773051 친정부모상에 시조카들은 오지 않는 건가요? 19 궁금 09:52:33 459
1773050 요즘 고환율 보니 생각났는데요 5 ㅇㅇ 09:46:52 320
1773049 경기대 3점초반 수시로 붙기 힘드나요 12 깊은가을 09:46:30 338
1773048 .수능 본후 어른스럽지 못한 저의 마음 12 콜라와사이다.. 09:45:51 482
1773047 하이닉스 살까요 ㅋㅋㅋ 6 .. 09:45:00 673
1773046 안마의자 안쓰시는분 저한테 당근하세요^^ 4 Zion 09:42:15 352
1773045 초등학생 아이 장염인데요.. 1 ddd 09:42:08 68
1773044 크린토피아에 세탁 맡기고 옷을 손상시켜서 배상해준다는데요. 3 보상 09:41:28 218
1773043 싱글 삼촌이나 고모상에 조카 배우자도 꼭 가나요? 11 궁금 09:34:44 478
1773042 곰탕 끓였는데요~ 기름이 안 굳혀졌어요! 4 초보중초보 09:29:10 395
1773041 네이버 주주오픈톡방이 의외로 재밌네요. 4 ㅇㅇ 09:27:29 560
1773040 대학생 딸아이 생리불순때문에 힘들어해요 3 캔디 09:26:46 188
1773039 제니는 의상이 좀.. 15 09:21:11 1,397
1773038 환율 1473원 돌파, 1500원이 뉴 노멀일까요 27 ... 09:18:26 768
1773037 수능최저 9 ㅠㅠ 09:14:39 690
1773036 히트레시피에 새글 올라온거 보셨어요? 7 ... 09:03:30 1,463
1773035 꿈에서 뭘 뺏기는 꿈 꾸고 (주식) 1 .. 09:00:12 329
1773034 내년 공시가율 69프로 동결ㅡ민주당 대실망 20 ... 08:49:18 1,241
1773033 공무원 휴대폰 조사?? 36 ..... 08:45:19 1,529
1773032 예전에 욕먹던 여성분 기억하세요? 7 ... 08:42:32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