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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하고 투표 불참해야 합니다.

chamsori 조회수 : 1,100
작성일 : 2011-08-23 19:23:59

일반투표와 달리 주민투표는 불참운동이 정당한 투표운동 중 하나입니다

주민투표는 일반선거와 달리 무분별한 투표남발과 월권을 막기 위해 일정 참여(33프로)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래서 사안을 투표에 붙이는 것을 반대하는 불참운동도 선관위가 정당하게 인정하는 투표운동인 것입니다.

2007년 하남시장 주민투표와 2009년 제주지사 주민투표 당시 한나라당도 적극적 불참운동을 펼쳤습니다.

차별없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야당. 민주시민들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불참으로 의견을 통일 하였습니다. 투표율이 33%가 안되면 개표도 이뤄지지않고 전면 무상급식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에 기표 하는 것은 오히려 사표가 되고 투표율만 높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지를 열람하던 민주당 관계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서명부에 날인이 되어 있는 '김○○'(영등포구 서명 일련번호 4808번)씨가 사망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고 김○○씨가 세상을 떠난 때는 2009년 10월. 조선시대 죽은 사람에게 매긴 군포(백골징포)처럼 죽은 사람에게 서명을 받은 사태 '백골징서(白骨徵署)'가 확인된 순간이죠.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청구 서명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13만4000여 건에서 대리서명, 동일필체, 허위서명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복지포풀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받은 전체 서명(80만 1263명)에 비하면 17%에 해당됩니다.

"동일한 필체로 의심되는 서명부의 총합이 6만여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는 한 필체로 200여 명의 서명을 통째로 한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해 지방교육예산에 관한 것을 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법입니다.(주민투표법 7조) 학생들의 학교 급식에 관한 모든 일은 교육청. 교육감의 소관이고(지방교육 자치법18조등) 지원예산도 시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가 어떻게 결정되든 추후에 있을 법원판결등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습니다.)

투표 안건도 문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안(단계적 2014년 중학교 무상급식)은 살며시 빼놓고,

당장 전면 무상급식(2012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VS 차별무상급식 이라는 안을 넣은 후690억 예산 없다고 죽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100조 4대강 삽질로 30조를 쓰는 한나라당과 디쟈인 사업이니 서해안 뱃길등 서민과 전혀 상관없는 전시예산으로 수 천억씨 써가며 임기중 서울시 부채만 25조 늘려나 서울시를 파산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엉뚱 한데로 돌리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무상급식은 반대합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무상급식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투표가 통과대면 아이들은 ‘돈내고 밥먹는 부자아이들 50%와 가난증명서를 내고 눈칫밥 먹는 아이들 50%로 갈라집니다.

어릴 적부터 사회양극화를 체험해야 하는 아이들의 상처는 평생 갑니다.

IP : 120.142.xxx.20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문점
    '11.8.23 7:57 PM (118.217.xxx.83)

    네.
    무조건 거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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