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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물이 새는데 도배는 못해주겠다는데요~

누수 조회수 : 2,945
작성일 : 2013-08-19 12:48:21
윗층에서 물이 새서 저희집 천정이 젖고 얼룩에 곰팡이까지 생겼는데, 공사는 알아보겠지만 도배는 못해주겠다고 그러네요.
전화연락했을 때 미안한 기색도 없고 어찌나 신경질적으로 받고 고집을 부리는지 괘씸해서 참을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경험 있으신 분 계심 좀 알려주세요..
사진은 찍어놓긴 했는데 내용증명 준비해야 할지..보낸다면 주인이 멀리 살고 윗층은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등기부등본 떼보고 집주인 현주소 알아내서 보내야 하는거죠?
IP : 117.111.xxx.15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13.8.19 12:53 PM (180.182.xxx.109)

    다행히 화장실이라..
    윗집물이 화장실천정으로 새나와서
    화장실 천정이 뜨긴했지만,
    윗집에서 몇날며칠 수리하고 집주인이 살고있던게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있던 상황이라 세입자가 수리할동안 친정가있고..
    이래서 천정 뜬거는 그냥 넘겼거든요.
    윗집누수 집주인이 책임지고 시공하겠다고 하신다면
    도배는 부분적이니 감수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 윗집주인도 되게 팍팍한 사람인것 같기는 한데
    양쪽에서 너무 팽팽히 맞서면
    끊어져요.
    그냥 적당선에서 양보하시고 님도 조금은 피해보시고
    감수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조금 양보하세요.....조금 억울해도 손해보세요....^^

  • 2. ㄷㄷ
    '13.8.19 12:57 PM (211.210.xxx.203)

    도배도 당연히 해줘야죠.
    서로 양보하고말고가 없는 문제인데요.
    안해준다는거 말이 안되죠. 헐..

  • 3. 그건
    '13.8.19 1:01 PM (121.190.xxx.193)

    조금 손해보고 안보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얼룩에 곰팡이까지 피었다면 뜯어내면 눈으로 본 상태보다 훨씬 크고 넓어요
    도배랑 판넬 공사까지 하려면 적어도 적지않은 돈이 들어갈텐데요
    집주인이랑 통화부터 해보고 안해준다하면 내용증명보내서 법으로 해결볼 문제네요

  • 4. 관리사무소에
    '13.8.19 1:17 PM (202.30.xxx.226)

    대리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해도 도배까지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한경우는...누수로 인해 피해입은 면 아닌 쪽도, 도배하고 나면 차이가 난다고

    전체도배를 요구하는 경우까지도 봤거든요.

  • 5. 현재진행형
    '13.8.19 1:20 PM (58.235.xxx.109)

    윗집에서 3번이나 누수가 있어 집의 1/4면적이 젖고 또 젖었어요.
    누수보상 때문에 윗집주인의 실손보험사와 협상중이라 공사를 안하고 있었는데 새고 또 샌거죠 ㅠㅠ

    며칠전에 합의보고 도장 찍어 줬어요.

    저 같이 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나마 나은데 주인이 전액을 배상해야되는거라면 예민한 사람들이 많은가보더군요.

    일단 과정은
    1.인테리어 업자 불러 수리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견적을 뽑는다.
    수리공사로 인해 외부 숙박을 해야한다면 그것까지 청구 가능함.
    세탁비, 기타 경비도 포함할 것
    2.집주인에게 배상요청한다.
    만일 거부시에는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통지한다.
    3.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재판 같은 청구절차를 시작하세요.

    재판으로 간다면 집주인은 더큰 액수를 배상해야합니다.

    인터넷에서 누수배상 등으로 찾아보세요

  • 6. ㅏㅏ
    '13.8.19 2:38 PM (116.120.xxx.4)

    정 그렇게 나오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으로 하세요.
    소액이라 멸달안에 결판나요.
    제일 중요한건 날자별로 피해보신거 다 사진으로찍어서 보관하세요.
    어차피 누수는 윗집100%책임이에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않잖아요.

  • 7. ㅏㅏ
    '13.8.19 2:41 PM (116.120.xxx.4)

    윗집에서 아울러 피해보신 벽지 도배는 물론 천정 까지 다 뜯어서 보상해줘야하구요
    젖은 옷가지나 살림살이가지 다 보상해줘야 합니다.
    말 안들으면 내용증명한 보내보시고 보통은 내용증명 보내면 거의 합의해서
    처리해주지만 윗집이 악질인경우 꼭 법대로하세요.
    그리고 피해견적낼때 금액을 좀 쎄게 부르세요 에을 들어600으로 청구하면
    나중에 서로 법원에서 합의보라고할때 거기서 더 깍아 내려가거든요.
    견적이 정말 500니왓다고 보상비 500으로 청구하면 합의하면서 깎아내려가서
    나중에는 그거보다 더 못받아요.

  • 8. 원글
    '13.8.19 3:59 PM (211.221.xxx.115)

    답글들 고맙습니다, 미안해하기라도 했으면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을텐데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정말 ;;..제대로 해보려구요. 내용증명부터 준비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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