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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아이들의 호적문제

## 조회수 : 2,931
작성일 : 2013-08-17 20:59:58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데, 아이들 문제가 제일 크네요. 

아직 중고생인데 상급학교 진학도 문제도 있고,  딸아이들이라... 

고교진학(학교 배정 등)이나 대입시 제출하는 서류에(주민등록등본 등) 
이혼가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나요?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양육권은 제가 갖고, 친권은 남편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지만, 
제 호적에 아이들을 다 올리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협의 이혼을 할 것 같은데, 변호사까지는 안해도 될 것 같고, 
이혼후 서류 문제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해 주는 곳이 있는지요.

IP : 1.234.xxx.1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적
    '13.8.17 9:36 PM (112.216.xxx.75)

    호적 제도는 2008년에 없어지고 가족관계증명 제도로 바뀌었어요.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 이혼 여부와 관계 없이 부모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지만,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에는 부모 이혼시 친권자가 기재되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주와 세대원만 표시되는데 이혼한 부모 중 일방이 세대주라면 부모가 모두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세대원 자격이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표시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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